청구관련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야국화 2009. 10. 26. 11:48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개발부-652(2009.10.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상자의 경우 무상지원품목 제품코드(제품코드 끝자리 ‘0’)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나(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렌자 예방 및 환자관리지침 개정 5판 : 09.9.4 수정),
          
3.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등재 의약품 품목코드(제품코드 끝자리 ‘1’)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재안내 해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고위험군인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보건의료인
     - 폐렴 등의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지속되는 열·기침·가래·호흡곤란 등)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2009. 10.23 심사전산개발부)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07호(2009.8.19) “무상지원 국가비축 타미플루 관련 청구방법 등 통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7호(2009.8.18)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72호(2009.8.24)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신종인 플루엔자 치료제(타미플루 3품목, 리렌자 1품목) 품목코드 알림”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5689호(2009.10.22)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보험 청구 시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안내 요청”

 

 

□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

연번

제품코드 1

(기등재 품목)

제품코드 2

(무상지원 품목)

제품명

업소명

1

E01840561

E01840560

타미플루캅셀75mg

한국로슈

2

E01840951

E01840950

타미플루캡슐45mg

한국로슈

3

E01840941

E01840940

타미플루캡슐30mg

한국로슈

4

E00890661

E00890660

리렌자로타디스크5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기등재품목과 무상지원품목의 제품코드는 끝자리 숫자만 다르니 입력시 주의 요망

 

 

 

 

 

 

 

□ 청구방법

1. 거점병원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 진료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MT998

100/100

진료(조제)내역

(*)

X/X(9)/9(5)V9(2)/9(3)/X(200)

코드구분/코드/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준용명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 기재방법

 

 

2.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1)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에게 처방시

○ 처방내역

-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로 입력

○ 특정내역

- 기재안함

2)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가 아닌 경우 처방시

○ 처방내역

- 기존 제품코드로 입력

※ 이 경우 항바이러스제는 전액본인부담

○ 특정내역

- 기재안함

 

 

 

3. 거점약국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에게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

-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내역을 기재

○ 조제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4. 거점약국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

-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내역(기등재품목)을 기재

○ 조제내역

- 약제(기등재품목) 및 조제료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기재안함

 

 

 

 

 

 

 

 

 

 

 

 

 

 

연번

질 의

답 변

1

모든 요양기관이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모든 의료기관은 무상지원 타미플루 처방 가능하며 거점병원, 거점약국에서 조제가능함

2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무상품목코드를 기재함

 

3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이 아닌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고위험군 등 투약기준에 해당하나 환자가 거점병원, 거점약국에 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 (보험급여됨)

- 고위험군 아닌 경우

(전액본인부담)

기등재코드를 기재함

 

4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원내투약일수 기재방법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S001」란에 원내투약일수 기재함

5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무상지원 타미플루의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함

6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시 상병명 기재방법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기재함

7

요양기관에서 기존 제품코드로 원외처방하는 경우 특정내역 MT998 기재 여부

○ 기재안함

□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