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개발부-652(2009.10.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상자의 경우 무상지원품목 제품코드(제품코드 끝자리 ‘0’)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하나(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렌자 예방 및 환자관리지침 개정 5판 : 09.9.4 수정),
3.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기등재 의약품 품목코드(제품코드 끝자리 ‘1’)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재안내 해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 고위험군인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보건의료인
- 폐렴 등의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지속되는 열·기침·가래·호흡곤란 등)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
(2009. 10.23 심사전산개발부)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07호(2009.8.19) “무상지원 국가비축 타미플루 관련 청구방법 등 통보”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7호(2009.8.18)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72호(2009.8.24)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신종인 플루엔자 치료제(타미플루 3품목, 리렌자 1품목) 품목코드 알림”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5689호(2009.10.22)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보험 청구 시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안내 요청”
□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
연번 |
제품코드 1 (기등재 품목) |
제품코드 2 (무상지원 품목) |
제품명 |
업소명 |
1 |
E01840561 |
E01840560 |
타미플루캅셀75mg |
한국로슈 |
2 |
E01840951 |
E01840950 |
타미플루캡슐45mg |
한국로슈 |
3 |
E01840941 |
E01840940 |
타미플루캡슐30mg |
한국로슈 |
4 |
E00890661 |
E00890660 |
리렌자로타디스크5mg |
글락소스미스클라인 |
※ 기등재품목과 무상지원품목의 제품코드는 끝자리 숫자만 다르니 입력시 주의 요망
□ 청구방법
1. 거점병원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 진료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MT998 |
100/100 진료(조제)내역 (*) |
X/X(9)/9(5)V9(2)/9(3)/X(200) |
코드구분/코드/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준용명 |
2.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1)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에게 처방시
○ 처방내역
-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제품코드로 입력
○ 특정내역
- 기재안함
2)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자가 아닌 경우 처방시
○ 처방내역
- 기존 제품코드로 입력
※ 이 경우 항바이러스제는 전액본인부담
○ 특정내역
- 기재안함
3. 거점약국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에게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
-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내역을 기재
○ 조제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4. 거점약국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
-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내역(기등재품목)을 기재
○ 조제내역
- 약제(기등재품목) 및 조제료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기재안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모든 요양기관이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모든 의료기관은 무상지원 타미플루 처방 가능하며 거점병원, 거점약국에서 조제가능함 |
2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 무상품목코드를 기재함
|
3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대상이 아닌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고위험군 등 투약기준에 해당하나 환자가 거점병원, 거점약국에 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 (보험급여됨) - 고위험군 아닌 경우 (전액본인부담) |
○ 기등재코드를 기재함
|
4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원내투약일수 기재방법 |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S001」란에 원내투약일수 기재함 |
5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직접조제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 |
○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무상지원 타미플루의 원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함 |
6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시 상병명 기재방법 |
○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기재함 |
7 |
요양기관에서 기존 제품코드로 원외처방하는 경우 특정내역 MT998 기재 여부 |
○ 기재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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