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관련 청구방법 안내 |
□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의3 별표1 제4호
○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192호, 2009. 10. 22)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포함)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이 되어 1․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한 경우
○ 특정내역
-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X999'란에 “신종인플루엔자 의심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건임을 명기
-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에는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 구분코드?B099?를 기재하여 청구
▶ 의료급여기관은 해당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시스템에 내역 전송시 본인부담 구분코드 ‘B099’ 사용
※ B099 : 전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급여를 받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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