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 | |||
배 포 일 |
10월 19일 / (총 1 매) |
담당부서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 |
과 장 |
김상희/염민섭/권준욱 |
전 화 |
대책본부 : 02-2023-7426, 7411, 8095, | |
사 무 관 |
정영기/정제혁/정찬우 |
비고위험군 신종플루 의심환자도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 임상적 판단으로 즉시 투약 가능, 신속한 투약 시, 합병증 및 치명율 감소 -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본부장 : 전재희 장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의심 환자에 대해,
○ 고위험군은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며,
○ 비고위험군도 중증(폐렴이나 호흡곤란의 증상)이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징후(지속되는 열, 기침, 가래 등) 가 보이면 즉시 투약 하도록 재차 강조함
□ 대책본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서 확진검사를 포함해서 어떠한 검사없이 임상적 판단만으로 투약 등의 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히며
○ 항바이러스제는 발병 후 48시간 내 투약이 원칙이지만, 일단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투약함으로써 합병증과 치명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함
|
신종인플루엔자 국민상담센터 |
129(복지부콜센터)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1577-1000(건강보험공단콜센터) | |
◆◆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손을 씻으면 손세정제 못지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택진료제 운영 관련 질의회신 (0) | 2009.11.02 |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0) | 2009.10.26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0) | 2009.10.07 |
09-186호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 인정되는 의약품 규정개정10.1 (0) | 2009.10.04 |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0) | 200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