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Q&A

야국화 2009. 6. 1. 17:18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관련 -

 

 

 

 

 

 

[심사전산개발부 2009. 5. 29일]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89호(2009.5.21)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97호(2009.5.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사 유

산정특례

대상 범위

외래진료

입원진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 반영

본인부담률

20%

10%(건보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범위 및 본인부담률 변경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 진료한 타상병 진료분 구분을 위한 「구분자」: 상해외인 “F”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14"

 

시행예정일 : 2009. 7. 1일 진료분부터

 

명세서 구분방법

제도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중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2009.7.1일 전(前) 진료분(20%)

- 2009.7.1일 이후 진료분(10%)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진료중에 타상병 진료가 발생한 경우 분리청구 필요

- 입원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시 동일의사 진료분까지는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청구 불필요

- 외래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 혈우병환자, 장기이식환자인 경우에는 해당 진료가 이루어진 당일 진료분(타 상병 포함)까지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청구 불필요

 

□ 세부작성요령

[예시1]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상병 관련 진료로 입원(2009.6.57.20)한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기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비 고

MT002

MT014

20% 적용

6.5~6.30

250만원

50만원

200만원

 

 

제도시행일

전․후 분리청구

필요

10% 적용

7.1~7.20

240만원

24만원

216만원

해당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예시2]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상병 관련 진료 입원(2009.7.27.20) 중 타상병으로 진료(7.13~7.20)한 경우

구 분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

기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비 고

MT001

MT002

MT014

해당상병

진료

10% 적용

7.2

~7.20

250만원

25만원

225만원

 

해당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해당상병 진료와

타상병진료

분리청구 필요

타상병

진료

20% 적용

7.13

~7.20

60만원

12만원

48만원

F

 

 

주) 1. 타상병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희귀난치질환 진료와 중복)

2. 타상병진료시 당월 요양개시일 “2009.7.13”으로 기재

 

 

구 분

입원 본인부담률

입원

기간

요양급여

비용총액

본인일부

부담금

청구액

특정내역 기재란

비 고

MT001

MT002

MT014

타상병

진료

20% 적용

7.2

~7.20

250만원

50만원

200만원

 

 

 

타상병 진료와

희귀난치 질환진료

분리청구 필요

희귀난치질환

진료

10% 적용

7.13

~7.20

60만원

6만원

54만원

F

해당 특정기호 기재

등록번호 기재

[예시3]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산정특례 대상자가 타상병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2009.7.27.20) 중 희귀난치성질환 진료(7.13~7.20)를 한 경우

주) 1. 희귀난치질환 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타상병 진료와 중복)

2. 희귀난치질환 진료시 당월 요양개시일 “2009.7.13”으로 기재

 

 

 

연번

질 의

답 변

1

제도 시행일(2009.7.1)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분리청구 여부

제도 시행일 전․후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므로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 2009.7.1일 전(前) 진료분(20%)

- 2009.7.1일 이후 진료분(10%)

⇒ 해당 특정기호 및 등록번호 기재 필요

2

동일 입원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명세서 분리청구 여부

등록신청일 전․후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므로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 등록일 전(前) 진료분(20%)

- 등록일 이후 진료분(10%)

⇒ 해당 특정기호 및 등록번호 기재 필요

3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의 유예기간 중 등록번호 기재 여부

○ 유예기간 : 2009.7.15~9.30 진료분

○ 유예기간 중에도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예기간 이후(2009.

10.1) 진료분부터는 해당 특정기호는 기재해오고 등록번호 미기재시 심사불능 예정임

4

동일 입원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진료한 타상병 진료분의 적용범위 및 명세서 분리작성 여부

타 상병 진료분의 범위

- 동일 진료과목(입원) 또는 동일의사(외래)에게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동시에 진료받은 상병 이외의 진료분

○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분은 명세서 분리작성 필요

- 산정특례 대상 상병 진료분(본인부담률 10%)

⇒ 해당 특정기호 및 등록번호 기재 필요

- 타 상병 진료분(본인부담률 20%)

5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타상병 진료분 청구방법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구 분

상해외인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요양개시일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진료

산정특례 진료 관련

입원일수

산정특례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의 산정특례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타상병 진료

‘F’

‘0’

타상병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산정특례진료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의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 명세서 작성방법

 

6

타상병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상병 진료분 청구방법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구 분

상해외인

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요양개시일

본인부담률

타상병 진료

타상병 진료 관련

입원일수

타상병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해당 명세서의 타상병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산정특례

진료

‘F’

‘0’

산정특례 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 (타상병진료

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

해당 명세서의 산정특례 진료를 최초 실시한 날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 명세서 작성방법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