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호(2009.1.29)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개발팀-72(20089.1.30)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5호, 2008.11.26)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주요내용 : 읍ㆍ면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의 접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 창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KB 국민은행 지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체국까지 확대하여 운영함.
나. 시행시기 : 2009.1.29(단, 본인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다. 확대현황
기존 : 공단 (231개). KB 국민은행(1,244개)
변경 : 공단 (231개), KB 국민은행(1,244개), 우체국(2,743개)
붙임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호) 1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산 전 진료비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를 금융기관(KB국민은행)뿐만 아니라 체신관서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 하는 임신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5호, 2008.11.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9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중 개정안
출산 전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단 또는”을 “공단,”으로 하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를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체신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단 또는 금융기관”을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금융기관(KB국민은행)”을 “금융기관(KB국민은행) 또는 체신관서(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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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중 략)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중 략) 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자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KB국민은행)에 위탁한다. |
제3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지급 등) ①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임신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건강보험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공단, 제7조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그에 따른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중 략) 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이를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통보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는 그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중 략) 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 전 진료비 신청․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자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KB국민은행) 또는 체신관서(제2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위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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