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대상기관 선정 공모
□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기준
가. 기본요건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보건복지가족부, ‘08.9,11)
나. 선정기준 - 첨부1 ‘2009년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계획 참조
다.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별첨양식 다운로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정증
○ 제출방법 : 빠른 등기우편으로 다음의 서류 제출
- 지원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각 2부(원본 1부, 복사본 1부)
- 지원신청서 내용을 담은 CD 1개 제출
○ 제출기한 : 2009년 2월 6일 금요일
(※당일까지 제출처에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 제출처 : (우) 410-76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11 국립암센터 검진동 9층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암환자완화의료기관지원사업 담당자 앞
※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http://www.ncc.re.kr) 참조
라.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국립암센터) → 1차 서면평가 → 2차 현지방문평가 → 3차 최종평가 →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 및 공표
마.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 국립암센터 검진동 8층 강당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암정책과(Tel: 02-2023-7561)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Tel : 031-920-2193, 2198)
◇ 첨부 1 :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계획(다운로드)
◇ 첨부 2 : 지원신청서(다운로드)
“ 2 0 0 9 년 암 환 자 완 화 의 료 기 관 지 원 사 업 ”대 상 기 관 선 정 계 획 |
20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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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가 족 부 (암정책과) |
Ⅰ. 사업개요 1
Ⅱ. 2009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대상 선정 계획 2
1. 지원사업 개요 2
2. 대상기관 선정 계획 2
3. 선정 방법 및 절차 4
Ⅲ . 향후 추진일정 5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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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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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매년 발생하는 66,000여명 이상의 말기암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완화의료기관에 운영비 등을 지원
○ 말기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 절감 도모
□ 추진 경과
○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육성을 위하여 완화의료기관의 기준 충족 여부, 사업수행의지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예산 지원
- 인건비, 시설․기능보강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연도 |
지원예산 (백만원) |
지원 기관수 |
내 역 |
2003 |
144 |
5 |
5개 기관(2,880만원씩) |
2004 |
150 |
5 |
5개기관(3,000만원씩) |
2005 |
240 |
15 |
8개 기관(1,350만원씩), 2개 기관(1,600만원씩), 5개 기관(2,000만원씩) |
2006 |
800 |
21 |
5개 기관(4,440만원씩), 10개 기관(3,800만원씩), 6개 기관(3,300만원씩) |
2007 |
1,050 |
23 |
6개 기관(5,000만원씩), 11개 기관(4,500만원씩), 6개 기관(4,250만원씩) |
2008 |
1,300 |
30 |
5개 기관(5,000만원씩), 20개 기관(4,250만원씩), 5개 기관(4,000만원씩)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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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원대상 선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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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사업 개요
□ 지원 예산 : 총 1,300백만원(국고 100%, 민간경상보조)
□ 지원 대상 :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08.9.11)에 따라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신청에 따른 평가로 선정된 기관
□ 지원방향
○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평가 위원회」에서 서류ㆍ방문ㆍ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선정
- 지원대상선정기관은 지원액을 시설설치, 기능보강, 장비구입, 인건비, 의약품 구입비 등 운영비의 일부로 집행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지원 추진
- 실 지원액은 지원대상기관 선정 후 기관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기준을 적절히 조정하여 최종 결정
2. 대상기관 선정 계획
□ 기본 방향
○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선정
※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지정받지 않은 기관은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른 기본조건
○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관
○ 인력기준
-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당 1인
-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인당 1인
- 사회복지사 : 상근 1인 이상
- 자원봉사자 : 20병상당 1일 3인 이상
○ 시설 기준
- 1실 5인이하 입원실, 진료실, 간호사실, 처치실, 상담실, 목욕실, 가족실, 임종실 등 구비
○ 장비 기준
- 흡인기, 산소발생기, 욕조, 휠체어, 주사용기구, 드레싱 세트, 소독기구 등 구비
▶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내용
○ 암환자 진료 및 케어 서비스
○ 가정방문 및 재가암환자 연계서비스 제공
○ 24시간 상담제공 및 사별가족 관리
○ 질 향상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지원 등
3. 선정 방법 및 절차
□ 선정 방법
○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 등 지정절차 수행을 국립암센터에 위탁
- 국립암센터원장은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선정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
□ 선정 절차
○ 공고
- 국립암센터원장은 홈페이지(보건복지가족부,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지역암센터 등) 게시, 지방자치단체ㆍ호스피스 기관ㆍ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을 통해 공고
○ 신청 접수
- 국립암센터원장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암환자완화의료기관 지정증, 사업계획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접수받음
○ 평가 및 결과보고
- 국립암센터원장은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정확성,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
○ 지원대상 기관 선정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기관 최종 선정
○ 예산 지원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저소득층 말기암환자에 대한 지원, 완화의료기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향후 발전 가능성 및 지원 필요성 등 전체 평가점수를 감안하여 지정된 기관에 대해 차등 지원
□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 사업 계획서에 대해 1차 서면평가, 2차 현지확인평가, 3차 최종평가
※ 최근 2년간 연속 지원받은 기관은 현지 확인평가 생략 가능
○ 평가 기준
-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고시기준 부합 여부, 저소득층 말기암환자 지원, 지역사회 내 연계체계, 완화의료 서비스 내용 등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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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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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의료기관 지원 대상기관 선정 공고 : ʼ09년 1월 3주~ 2월 1주
○ 완화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ʼ09년 1월 16일
□ 완화의료기관 신청 접수 마감 : ʼ09년 2월 1주
□ 완화의료기관 서류, 방문 및 최종평가 : ʼ09년 2월 2주 ~ 3월 1주
□ 완화의료기관 지원 선정기관 설명회 : ʼ09년 3월 2주
□ 완화의료기관 지원 선정기관 예산신청 : ʼ09년 3월 3주
□ 지원예산 교부 : ʼ09년 3월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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