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
제안연월일 : 2008. 12. 제 안 자 : 보건복지가족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
의안번호 |
발의자 |
회부일자 |
상정일자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801519호 |
정 부 |
‘08.10.14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1.21) |
〃 |
제1801573호 |
양승조의원 |
‘08.10.24 | |
〃 |
제1801858호 |
이애주의원 |
‘08.11.11 | |
〃 |
제1801765호 |
김동성의원 |
‘08.11.7 |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2.12)* |
〃 |
제1801794호 |
김춘진의원 |
‘08.11.10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관련 안건으로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78회 국회(정기회)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08.11.26)
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한 결과,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위원회(‘08.12.1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현행법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지니고 있는 대외경쟁력을 약화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려는 것임.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허용과 관련한 우려를 고려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불법적인 유치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비용이나 의료관련 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게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5)
나.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등 이 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한해서만 환자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27조제3항·제4항, 제27조의2 신설).
라.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8항 단서)
마.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3조).
바.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45조).
사.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시제한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부칙 제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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