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일부수가 변동

야국화 2008. 11. 28. 11:29

   

올 대비 21.6% 인상…서비스대상 18만→23만명으로 확대
소득 比 보험료 0.206%→0.243%로 올라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평균 21.6% 오른 평균 3284원으로 결정.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6일 계동청사에서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를 당초 예상했던 18만명에서 23만명으로 확대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건강보험료의 4.05%에서 4.78%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혀.

이에 따라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는 0.206%에서 0.243%로 인상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평균 2700원에서 3284원으로 584원 오르게 돼.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대상자(중증 1∼3등급) 증가 등으로 연간 1887억원의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는 데다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 경감,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 노인요양시설 등급간 수가 차액 축소 등의 정책을 새로 시행키로 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별도 항목으로 합산 청구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사실상 건보료가 0.7% 인상되는 셈.

한편 복지부는 1등급 대상자에 대한 요양 수가를 동결하는 대신, 2∼3등급 서비스 대상자의 요양수가를 2∼5% 올려 시설들이 1등급 대상자만 선호하는 현상을 개선키로 해.

또한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의 수가를 각각 2%, 2.5% 올리는 대신 방문요양 서비스와 목욕 서비스의 수가를 동결키로 해. 또 방문간호 재료비가 수가에 반영되고 가정방문 서비스 급여와 복지용구 급여 한도도 7% 올라.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이고 대부분 60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키로 했고, 차상위 의료급여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가 건보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있다"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