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요양병원에서의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이 전면 금지.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자체병상을 확보해도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법률로서 명시.
요양병원에서의 MRI, CT 설치·운영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문화한 것. 이는 요양병원 특수의료장비 허용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들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미.
실제 현행 특수의료장비 규칙상 요양병원은 한방요양기관, 정신병·의원, 결핵병원 등과 함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공동병상 기준인 200병상 규정의 경우 이를 불허하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그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와.
일부 요양병원은 공동병상 기준을 근거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MRI와 CT 등을 설치하기도 했으나, 공동활용병상 금지대상 규정설치대상이 안된다고 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해당지자체에서 설치 허가를 유보시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어.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유발하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위해 명확한 근거를 두기로 했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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