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제7항 및 제31조제2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1호, 2007.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 12. 4.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제2호 “출산 전 진료비용”이라 함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유지비용”을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산 전 진료비용과 건강생활유지비용(이하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건강생활유지비예탁금결정액”을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결정액”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확인번호”이라”를 ““확인번호”라”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을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으로 한다.
제5조 중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3호 중 “건강생활유지비용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에서 확인번호를 부여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은 공단에서 급여비용의 지급액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3장 중 “건강생활유지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6조 중 “(건강생활유지비용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을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으로 한다.
제26조 제2항 중 “건강생활유지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를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로 한다.
제28조 중 “(건강생활유지비용의 지급원칙)”을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의 지급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공단은 해당 시․도별 건강생활유지비용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건강생활유지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를 “공단은 해당 시․도별 본인부담금지원비용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출산 전 진료비용 및 건강생활유지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조 제2항 중 “건강생활유지비”를 “본인부담금지원비용”으로 한다.
제28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출산 전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출산 전 진료비용지급통보서, 출산 전 진료비용 개인별 지급통보서)을 송부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출산 전 진료비용 지급결과통보서)을 보장기관에 송부한다.
제29조 제1항 중 “건강생활유지비용”을 “본인부담금지원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로 하며,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단은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이월하여 관리하되 매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수급권자별 잔액정산내역을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2월 10일까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반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 공단은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간중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경우 매월말일기준 다음월 15일까지 보장기관에 수급권자별 정산내역을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용의 차감내역 및 잔액 등 정산내역을 매년도말을 기준으로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권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중 “건강생활유지비용”을 “본인부담금지원비용”으로 한다.
별지 2,3,4,5,6호 서식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며, 별지 9,10,11호 서식을 신설한다.
○“별지2호” 서식
-전면 주소 “염리동 168-9(건강보험회관)”을 “독막길24” 로 한다
-서식 전면 “과다본인부담공제금액”항목을 신설한다.
-서식 후면에 “○과다본인부담공제금액 : 의료급여법 제11조3의에
의해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항목을 신설한다.
○“별지3호” 서식
- 주소 “염리동 168-9(건강보험회관)”을 “독막길24” 로 한다.
- 서식전면 “과다본인부담공제금액” 항목을 신설한다.
- 서식후면 “공단 지역본부로”를 “공단으로”로 한다.
- 서식후면 “○과다본인부담공제금액 : 의료급여법 제11조3에 의해 과다본인부담금액을 공제한 금액“ 신설한다.
○별지4호 서식
- 서식 전면 처방전 “총건수”를 “원내직접조제횟수”로 변경한다.
○“별지5호” 서식
- 제목 “건강생활유지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를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로 한다.
- “분기예탁금액”을 “출산 전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구분하여 분기예탁금액을 표기한다.
○“별지6호” 서식
- 주소 “염리동 168-9(건강보험회관)”을 “독막길24” 로 한다
○“별지9호” 서식
- 출산 전 진료비용 지급통보서(의료급여기관용)
○“별지10호” 서식
- 출산 전 진료비용 개인별 지급통보서(의료급여기관용)
○“별지11호” 서식
- 출산 전 진료비용 지급결과 통보서(보장기관용 - 시․군․구)
부 칙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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