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부담금
。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 바우처제도와 연결
- 본인 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 폰뱅킹, 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 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 (5일이 휴일인경우 익일까지)
※ 휴일에는 입금불가
※ 1차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 납부금액
- 노인돌보미사업 : 소득등급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 산모신행아도우미사업 : 4만 6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바우처 유효기관
。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 가능
- 2개월간 연속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자격 상실 처리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가능(서비스 개시일 기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 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원칙
다만, 해당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2개월 이내 결제는 가능
(그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 할 수 있음에 유의)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 처리 가능
☞ 서비스이용 및 결제방법
。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익월에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 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2일후(공휴일 제외)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 종료일(종료시점)에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카드로 결제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대상자별 바우처량(12일,18일,24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이용자는 해당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 후 단말기 등을 통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월1회결제원칙
◎ 서비스총량의 50프로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해당월말까지 결제
☞ 바우처의 추가구매
。 제공되는 바우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 추가구매방법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 구매 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신용카드 기능 부가
※ 현금결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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