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바우처제도 안내

야국화 2008. 9. 18. 08:52

《바우처제도 안내》

☞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복지서비스 이용권)의 개념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합니다.

   。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전자바우처제도의 3대 특징

 。 개방형식의 포인트 결재 방식입니다.

      - 소비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 서비스 수요변화 등에 대비한 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표준화된 결제수단을 사용합니다.

 。 신용카드형식의 금융관리(부정사용방지)가 이루어집니다.

      - 전자결제로 개별적인 바우처의 사용행태가 분석됩니다.

      - 실제이용자의 실시간으로 이용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운용전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상호인증시스템의 전용단말기를 사용합니다.

      - 전자바우처 사용으로 행정업무가 경감됩니다.

      - 전자결제로 지불과 정산에 관련된 관리비용이 절감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도우미의 신분확인과 서비스내용이 보증 됩니다.

 

☞ 2007년 전자바우처제도의 성과

    。 지급 정산업무의 전산화 및 전문기관에서 대행하여 행정처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 2007년 8월 바우처 담당공무원 43명 조사결과 바추어 형태가 효율적(81.4프로)이고 신속(65.2프로)하며 전자식

         지불정산 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71.2프로)하였습니다.

    。 대상자 자격정보와 지불·결제 정보를 통해 실제 사용내역 및 예산흐름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파악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실증자료에 입각하여 정책결정의 정확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기관이 출현되어 수요자 지원방식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민간 비영리 복지기관이외 대학교와 민간기업의 참여하여 제공기관이 다양해지고 산업화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 본인 부담금

    。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 바우처제도와 연결

       - 본인 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 폰뱅킹, 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 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 (5일이 휴일인경우 익일까지)

         ※ 휴일에는 입금불가

         ※ 1차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 납부금액

        - 노인돌보미사업 : 소득등급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 산모신행아도우미사업 : 4만 6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바우처 유효기관

   

       。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 가능

         - 2개월간 연속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자격 상실 처리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가능(서비스 개시일 기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 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원칙

            다만, 해당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2개월 이내 결제는 가능

            (그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 할 수 있음에 유의)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 처리 가능

 

☞ 서비스이용 및 결제방법

       。 노인돌보미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익월에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 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2일후(공휴일 제외)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 종료일(종료시점)에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카드로 결제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대상자별 바우처량(12일,18일,24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이용자는 해당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 후 단말기 등을 통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월1회결제원칙

            ◎ 서비스총량의 50프로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해당월말까지 결제

☞ 바우처의 추가구매

        。 제공되는 바우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개인부담으로 추가 구매 가능

        。 추가구매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성립

        。 추가구매방법

           -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거래 가능

           - 체크카드 이용자 : 카드 연결계좌에 추가 구매 분에 대한 잔고가 있는 경우 거래 가능

           - 바우처 전용카드 이용자 : 추가구매 결제 불가능, 추가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신용카드 기능 부가

         ※ 현금결제가능

[출처] 바우처제도 안내|작성자 동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