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원외처방전 교부 관련 행정해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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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가 원외처방전 교부시 요양급여비용 산정 관련 통보(보험급여과-1201호, 2008.7.4)」가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8.7.1 진료분 부터 산정 ○ 대상자 :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 원외처방전 교부시 - 의사 :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 교부비용 및 본인부담액 · 건강보험 : 처방의사가 속한 요양기관종별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 / 외래본인부담율 적용(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총액 불문 30%) · 의료급여 : 종별 구분없이 의과의원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 1,000원 ○ 약국약제비 : 별도 산정
* 관련부서 - 건강보험 : 비용산정방법(수가기준부 705-6266~67) 청구방법(심사전산화팀 705-6489~90 - 의료급여 : 비용산정방법 및 청구방법(705-65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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