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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시행 전국서 21만명 신청… 예상치 85%에 그쳐 전문시설 입원보다 대부분 방문간호 원해 일부지역 요양시설 아예 없어… 확충 시급 민간사업자가 운영… 서비스 질 관리 관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 평가받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집 또는 요양시설에서 혜택=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신청이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청자는 21만5000명. 당초 예상치의 85% 수준으로 전체 노인 인구 497만 명의 4.2%에 해당. 신청 후 요양인정 여부와 등급을 판정받게 돼. 등급은 1등급(종일 침대에서 생활), 2등급(대부분 침대생활, 휠체어 이용), 3등급(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필요)으로 나뉘어져. 1, 2등급을 받으면 시설에 들어가고 3등급은 재가(在家) 서비스를 받아. 지금까지 등급심사를 마친 18만5055명 중 12만6576명(68%)이 1∼3등급을 받아. 신청자 10명 중 7명이 서비스를 받는 셈. 지역별로는 광주 제주 전남 지역 신청률이 높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저조.
▽비용의 15∼20%만 본인 부담=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본인이 부담. 시설에 들어갈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 120만∼144만 원의 20%(24만∼28만8000원), 재가 서비스를 받을 경우 월 한도액 76만∼109만7000원의 15%(11만4000∼16만3000원)를 본인이 부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만 내면 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평균 2700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더 내야.
전문가들은 “요양보험의 성공 여부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 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민간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별 서비스의 수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 부족도 우려되고 있어. 현재 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2100병상 정도가 부족. 서울 중구, 인천 동구 옹진구 중구, 부산 강서구 등 11곳은 아예 요양시설이 없어.(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