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08.7.1

야국화 2008. 7. 1. 16:4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공포일 2008.07.0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에게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설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의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기준의 완화(안 제28조제1항제5호)

    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

         (안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

    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직원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4 제6호, 별표 9 제5호)

 
3. 시행일자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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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시설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등의 직원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기준의 완화(안 제28조제1항제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등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요건을 없앰.

  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안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

    (1)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지역적ㆍ환경적 특수성, 병원이나 의원의 상황에 따라 전담의사나 촉탁의사를 두기 어려운 곳이 있어 입소노인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음.

    (2) 해당 시설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의사가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함.

    (3)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항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소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직원배치기준 완화(안 별표 4 제6호, 별표 9 제5호)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의무적으로 1명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필요수로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직원채용이 가능하게 하며, 농ㆍ어촌지역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5. 19. ~ 6.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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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1. 제정이유

    노인요양시설 등이 진찰,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어 이를 강화함으로써 입소노인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제도가 도입․시행됨(‘08. 7. 1)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하여금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2주에 1회 이상 진찰 등을 실시하도록 함(제2조, 제4조)

  나. 노인요양시설 등은 가급적 가정의학과,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과목으로 선정하도록 함(제3조)

  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방문하는 의사로 하여금 입소자마다 환자의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제5조)

  라. 노인요양시설 등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시설 입소시입소자마다 의식상태․호흡양상․소화기기능․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등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기록․보관하도록 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6조)

  마. 간호사 등은 입소자마다 과거 병력․현재 병력․투약상태․정서상태 등 환자의 간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6조)

  바. 간호사 등은 입소자의 혈압․맥박․호흡․체온 등 건강상태를 매일 체크하여 건강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시설을 방문하는 의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함(제7조)

  사. 노인요양시설 등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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