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종합병원(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이하 “병원”이라 함)에서 구입․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고마약류 발생 감소를 위하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법”이라 함)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고 이 지침에 준하여 병원에서 자체적인 "마약류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약류”이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이라함)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류취급자”라 함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등 병원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함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환자에게 진료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를 말한다.
4. “마약류관리자”라 함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시․도지사로부터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병원 내 마약류 관리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 여러명이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병원 내에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야 함
5. “마약류관리보조자”라 함은 마약류관리자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위해서 마약류를 운반․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약사, 간호사, 기타 원내 종사자.
6. “비상마약류”라 함은 마약류관리자로부터 일정량의 마약류를 수수하여 환자에게 신속한 투여가 가능하도록 마약류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된 마약류(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등)를 말한다.
※ 마약류는 장소․종류(잔여․반품․유효기간 경과․사고마약류)에 상관없이 보관규정(마약 : 2중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향정 : 잠금장치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잔여(류)마약류”라 함은 의사가 일부만 처방하여 사용 후 남는 마약류를 말한다.
※ 1/2앰플 처방 시 사용 후 남은 마약류
8. “반품마약류”라 함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 불출된 마약류가 환자의 사고 등의 이유로 일부 또는 전부가 반환된 마약류를 말한다.
9.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라 함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마약류를 말한다.
10. “사고마약류”이라 함은 마약법에 의한 사고마약류를 말한다.
※ 재해에 의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마약류
제3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업무) ①병원대표자(원장)는 병원 내 마약류관리의 관한 총괄책임자인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병원대표자(원장)는 마약류관리자가 변경될 시 후임 마약류관리자에게 관리중인 마약류를 인계하고 그 이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마약류취급의료업자만이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으며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할 수 있다.
※ 간호사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신하여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다
※ 마약의 처방전에 기재 하여야할 사항
․ 발부자의 업무소재지, 상호, 면허번호, 서명․날인, 교부일자
․ 환자의 주소, 성명, 성별, 연령, 병명
④병원 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 (마약류관리자의 업무) ①병원 내 마약류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규정에 따라 병원 내 모든 마약류취급자(관리보조자 포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
②마약류관리보조자의 업무를 분장하고 관장하여야 한다
※ 마약류 취급 장소별(응급실, 외래, 수술실, 중환자실 등) 또는 제품별, 종류별로 마약류취급약사 또는 마약류취급간호사 중 약사, 간호사를 지명하여 마약류를 관리
③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제5조 (마약류관리보조자의 임무) 마약류관리자를 보좌하며 마약류 취급장소별 또는 제품별, 종류별 마약류 사용, 보관, 기록 등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마약류관리자가 실시하는 마약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비상마약류의 보관, 불출, 재고, 기록관리
2. 잔여, 반품, 유효기간경과마약류의 보관관리 및 보고
3. 사고마약류 발생시 신속보고 등
4. 기타 제반 마약류의 관리(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관리) 등에 대한 사항
제6조 (병원 내 마약류취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으며, 업무범위 내에서 마약류를 취급하여야 한다.
※ 의사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처방하는 행위 등 금지
②마약류취급자는 마약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
※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 행위 금지
③병원에서 투약하기 위해 구입한 마약류가 아니면 투약․교부할 수 없다.
④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 무자격자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하는 행위 금지
⑤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다.
⑥사고마약류가 발생할 경우 사고발생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사고발생 경위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는 FAX나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해 : 관할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확인서류 첨부 ․ 분실, 도난 : 수사기관의 확인서류 첨부 ․ 변질, 부패, 파손 : 붙임서류 필요 없음 ※ 사고마약류 폐기 - 허가관청에 보고 후 담당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 - 폐기 시 허가관청과 협의 하에 폐기장소, 폐기방법, 폐기 일시 등 결정 |
⑦마약류관리대장, 마약구입서․판매서 등에 대한 기록․보관 등 관리업무(2년간 보관)를 수행하여야 한다.
※ 마약류관리대장은 병원 전체 관리대장과 마약류관리보조자가 관리하는 장소별 관리대장을 각각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를 작성하고 수시로(매일) 점검 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⑧마약류를 마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마약법에서 정하는 사항 및 사고마약류 발생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별도 보관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2개의 잠금장치를 의미)가 된 철제금고에 보관 -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잔여, 반품, 파손, 유효기간경과 마약 등 폐기마약도 위와 동일한 장소에 보관 - 마약류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무인경비장치 또는 CCTV 등 설치 - 마약류 저장시설을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아니하고 이동이나 잠금장치의 파손이 어렵도록 조치 - 냉장․냉동보관이 필요한 마약류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 조제목적으로 업무시간 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업무 이외의 시간에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 - 파손 사고마약류 근절을 위하여 병원 내 마약류 운반 시 탄력있는 받침대 사용 |
⑨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내부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병원 내 마약류관리규정 작성 시 유의사항 등) ①병원 내 마약류관리규정은 간단 명료하게 작성한다. 병원 내 마약류관리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책임자별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2. 비상․잔여․반품․유효기간 경과․사고마약류 처리에 관한 사항
3. 병원 내 자체점검 주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4. 병원 내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병원규모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
②병원 내 마약류관리자가 다수의 경우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조정한다.
③마약류관리자가 병원 내 마약류의 재고확인에 대한 점검을 주기를 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④잔여, 반품, 유효기간경과 마약류 중 폐기대상 마약류 폐기 시에는 타 부서(예: 원무팀, 진료팀등)의 관계자 입회확인(서명) 및 근거(사진촬영) 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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