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관련문서

야국화 2008. 3. 21. 12: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2007.12.17)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08년 4월 1일부터 병용 및 연령 금기의약품 사전점검을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병용금기,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약품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심평원이 개발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심사평가정보/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참조


○ 이번 시스템 설치사업은 하나의 처방전 내에서 병용금기 등을 점검하는 1단계 사업으로 2008.3.31까지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08.4.1부터는 동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려되며


○ 또한 화면에 제공된 경고문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를 한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심평원에 제공하고,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 약제와 그 정보를 의료법령에 의한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문서로 별도로 제공할 수 있어야합니다.



첨부: 1.고시관련개정 전문

2.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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