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고가약제 분류기준
○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
▣ 분류기준 적용시점
○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하여 평가대상 분기(심사결정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월 중간일(15일)을 기준으로 분류
예) 2008년 2분기 평가시 ⇒ 2008년 3월 15일 시점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적용
▣ 분기별 고가약 분류현황
구 분 |
2008년도 2분기 (2008. 3. 15 기준) | |
경구․외용(개) |
성분군 개수 |
2,588 |
총 품목수 |
11,097 | |
고가약 성분(개) |
성분군 개수 |
636 |
총 품목수 |
8,171 | |
고가약 품목수 |
767 | |
고가약 비율(%) |
성분군 |
24.6 |
품목수 |
6.9 |
고가약 평가대상 성분및목록.xls
1.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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