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적정성,의료질)

2008.2분기 고가약제목록

야국화 2008. 3. 20. 14:38
 

(붙임 1)


▣ 고가약제 분류기준

  ○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


▣ 분류기준 적용시점

  ○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하여 평가대상 분기(심사결정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월 중간일(15일)을 기준으로 분류

     예) 2008년 2분기 평가시 ⇒ 2008년 3월 15일 시점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적용


▣ 분기별 고가약 분류현황

구    분

2008년도 2분기

(2008. 3. 15 기준)

경구․외용(개)

성분군 개수

2,588

총 품목수

11,097

고가약 성분(개)

성분군 개수

636

총 품목수

8,171

고가약 품목수

767

고가약 비율(%)

성분군

24.6

품목수

6.9


고가약 평가대상 성분및목록.xls
1.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