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야국화 2017. 9. 22. 09:4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6470(2017.9.19)
 2. 보건복지부가 2017.9.18.자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 이 종사자 또는 교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그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포함
     ** 이 규칙 시행 전 신규채용되어 시행일('17.9.18.)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

        하며, 이 경우 시행일 1개월 이내('17.10.17까지) 해당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핵검진 실시(부칙 제2조 적용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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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7.9.18. 시행)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이 종사자 또는 교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그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7. 21.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522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채용자의 결핵검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되어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학교 등의 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후단 신설>

1. ---------------------.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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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결핵예방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81호, 2016.2.3., 일부개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2.3.>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17.9.18.] [보건복지부령 제522호, 2017.9.18., 일부개정]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2017.9.18>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이 경우 신규채용(휴직ㆍ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

   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2. 잠복결핵감염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ㆍ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람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8.4>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8.4>
  [전문개정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