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출입국자료 연계 중단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4480 (2023.11.30.)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국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대리진료(처방)
를 받는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반영하여(익일 연계)
출국 정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아래 기간동안
출입국 자료 연계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오니, 해당 기간
동안 출국자로 조회되는 수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기간 : 2023.12.1.(금) 18:00 ~ 12.3.(일) 12:00
- 위 기간에 발생한 출입국 변동 내역은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
에 반영되지 않음
○ 조치사항 : 급여제한자가 아니면서 출국자로 표출된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진료
* 당일 입국한 수진자 조치 사항과 동일함
1) 급여제한여부 N : 신분증 확인을 통한 본인 여부 확인 후
건강보험 적용
2) 급여제한여부 Y : 무자격자, 급여정지자 등 급여제한자는
수진자가 직접 고객센터, 지사 또는 외국인민원센터로
입국 신고, 급여정지 해제 또는 자격 취득 후 건강보험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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