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A)/2023. 9.7

야국화 2023. 9. 8. 17:39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 (Q&A)/2023. 9.
1. 제도비교
Q  23년도 7~8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격공개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고시 변경에 따른 보고자료를 별도 제출해야 하나요?
A

❍ ’23년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격공개자료 제출

     과 별도로 공단으로 9월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제출대상 아님
❍ ’24년부터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원급은 3월, 

병원급은 3월, 9월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보고대상 의료기관 
Q ’23년 비급여보고 대상 의료기관은 어디인가요?
A
❍ ’23년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비급여보고 대상 의료기관입니다.
  - ’23.8.31.기준 개설운영 중 의료기관(휴ㆍ폐업기관 제외)이 대상입니다.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

     병원 포함)
❍ 단, ’24년도부터는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으로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됩니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3. 대상기관 통보
Q 우리 병원이 보고대상 기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통보문을 우편

 (등기)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우편 발송일 : 23.9.12.(예정))

4. 보고대상 월
Q ’23년 비급여 보고내역의 대상 기간(진료 월) 언제인가요?
A
❍ ’23년 비급여보고 대상 월은 9월(9.1.~9.30.)입니다.
❍ 참고로, 24년부터 의원급은 매년 3월, 병원급은 매년 3월, 9월에 진료

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 휴폐업
Q 우리 의료기관은 자료제출월 기준 휴업/폐업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고자료를 제출 해야 하나요?
A
❍ 휴업/폐업 등으로 해당 월에 진료내역이 없는 기관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 비급여보고제도는 의원급은 매년 3월, 병원급은 매년 3월, 9월

에 진료한 내역을 보고

6. 타법령 진료내역
Q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훈 국비환자 등의 경우 제출해야

하나요?
A
❍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근로기준법(공상)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대상은 비급여 보고 제외입니다.
   ※ 급여제한자, 급여정지자, 외국인 환자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제출 대상

7. 급여 진료내역
Q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서 비급여와 급여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

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A
❍ 해당 행위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8. 보고항목 
Q 비급여 보고항목 무엇인가요?
A
❍ ’23년도 비급여 보고항목은 가격공개 대상 565개, 가격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분석이 필요한 항목 29개(신의료기술 등)로 총 594개

입니다. 
   ※ ’24년도 제도 비급여보고 항목 가격공개 대상  565개, 가격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분석이 필요한 항목 452개로 총 1,017개
   ※ 비급여 보고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8호 [별표1] 확인

 가능

9. 보고내역 
Q 비급여 보고내역은 무엇인가요?
A
❍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 및 작성요령은
 「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
   ※ 보고자료 추출 파일은 20개 보고내역으로 생성
    - 21)보건의료인, 22)의료기기 등은 필요시 보고시스템 가격공개

   입력화면에서 입력
   ※ 관련 자료는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게시 

10. 비급여 코드․명칭
Q 비급여 명칭을 ‘비급여’, ‘기타 비급여’ 라고만 제출해도 되나요?
A
❍ 비급여 코드․명칭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에 제시된 코드·명칭을 활용하여 표준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1. 보고방법 
Q 비급여 보고 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A
❍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보고’ → ‘비급여보고시스템’ 에서 

제출합니다. 
❍ 자세한 이용 매뉴얼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 보고서식 
Q 비급여 보고 서식이 어떤 것이고 각 서식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 비급여 보고 서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정규서식은 일반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기본 서식이며,
 별지서식은 청구프로그램이 없고 제출 대상 인원이 연간 50인 이하인

 경우 제출합니다. 
❍ 서식별 비교 

구분 정규서식 별지서식
대상기관 별지서식, 미실시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의료기관
급여 전산청구프로그램이 없거나
제출대상 인원이 연간 50인 이하인
의료기관
제출방법 전산제출 전산제출, 수기제출

13. 제출기한 
Q 보고자료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A
❍ ’23년 보고자료 제출 기한은 10.16.(월) ~ 12.15.(금)입니다.

 원칙상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은 불가하며 자료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오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14. 제출기한이후 제출
Q 보고자료를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이 가능한가요?
A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의 경우 원칙상 제출기간에만 제출이 가능

하므로 되도록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이후에 제출하실 경우 행정비용 지원 대상제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제출 파일형식 
Q 비급여 보고자료의 경우 제출 가능한 형식이 무엇인가요?
A
❍ 비급여 보고자료의 경우 정규서식은 csv, txt 형식으로만 제출이 가능

하며, 별지서식의 경우 비급여보고시스템 → 게시판 → 자료실 ‘별지

서식’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이 가능

합니다.
❍ 따라서 보고자료 파일의 확장자(.csv .txt)가 다르거나(zip파일등), 

   파일용량(개당 10mb, 합산 50mb 이내)이 맞지 않을 경우 또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일의 확장자나 파일용량을 확인하셔서 확장자를 변경하거나 

  파일을 여러 파일로 분리하여 용량을 맞춘 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료 형식이 다르거나, 개인 컴퓨터 사양에 따라 업로드가 

   어려울 수 있음

16. 파일용량
Q 파일 업로드 개수 및 용량 제한이 있나요?
A
❍ 파일을 여러 파일로 분리하여 제출가능하고 용량 제한은 없으나

  개당 10MB, 합산용량 최대 50MB까지 권장합니다.
   ※ 압축파일 제출 불가 

17. 제출자료 변경 
Q 업로드한 보고자료를 시스템 내에서 직접 오류 수정 후 제출이

 가능한가요?
A
❍ 시스템 내 직접 수정제출은 불가능하며 오류파일을 수정하여

 다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18. 팩스제출
Q 팩스로 제출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 팩스 제출은 ‘별지서식’만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하신 경우 담당자

 확인 후에 제출 결과에 대해 알림톡 혹은 유선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제출 완료 후에 제출 결과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보고’ → 
‘비급여보고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19. 자료활용 
Q 제출한 비급여 보고자료는 어디에 활용되나요?
A
❍ 비급여 보고자료는 국민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별 가격공개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등을 공개하는데 활용됩니다.
❍ 또한, 건강보험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20. 가격공개 자료제출 
Q 가격공개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 가격공개 자료는 보고자료 제출한 후, 가격공개 제출화면으로 이동

하여 제출합니다.
❍ 보고자료에서 추출한 신규 가격공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노란색

으로 표시되며, 최근 공개 중 자료는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 보고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
❍ 화면에 표출되는 가격공개 자료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엑셀 파일

 업로드 또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신규 추가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가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근거자료를 첨부

 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1. 가격공개 자료보완 
Q 가격공개 제출하였으나, 보완요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가격공개제출화면에서 보완항목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 각 항목에 대한 보완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보완사유에 따른 자료를

 수정하신 후 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함

22. 가격공개 자료수정
가격공개자료 및 비급여 보고자료에서 추출한 가격공개 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제출한 비급여 보고자료에서 신규 가격공개자료가 추출되었으나 

수정(추가, 변경, 삭제 등)이 필요한 경우, 가격공개제출 화면에서 

엑셀을 다운로드하여 엑셀에서 변경 후 업로드하시거나 시스템 내

 직접 입력하여 수정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3. 가격공개 고지(근거)자료
Q 가격공개항목의 고지자료(근거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 가격공개 제출화면에서 가격공개목록 하단 근거자료 제출화면에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내 비급여항목·가격을 고지하고

 있는 자료(근거자료)를 첨부하시거나 의료기관 홈페이지 내 비급여

 목록 및 금액을 고지하고 있는 URL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고지자료(근거자료)의 파일형식은 제한 없으며, 현재 의료기관

에서 환자에게 고지 ‧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4. 가격공개 미제출
Q 비급여 보고자료를 제출하면 가격공개 자료를 제출 안해도 되나요?
A
❍ 비급여 보고자료와 가격공개 자료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하신 보고자료에 현재 공개되지 않은 신규 가격공개항목이 있는

   경우, 추출하여 최근 가격공개 자료와 함께 화면에 표출됩니다.
❍ 화면에 표출된 가격공개목록을 확인 및 수정 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가격공개 미변경 제출
Q 비급여 보고자료는 제출하였으나, 가격공개자료는 기존 제출한 자료

    에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가격공개 수시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기존 제출한 자료에서 변경사항이 없어도 ‘변경사항 없음’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최근 가격공개 자료에 변경이 없는 경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이후

 이어지는 가격공개 제출화면 우측 상단 [제출] → 안내문 확인 및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출결과
Q 자료제출 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A
❍ 자료제출의 진행상황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보고’ → ‘비급여

보고시스템’ 메인화면에서 대략적인 상황을 확인가능하며 자료제출 →

 [제출결과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7. 원격지원 
Q  비급여보고 자료 제출 관련 원격지원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보고’ → ‘비급여보고시스템’화면 하단

 [온라인도우미]를 통해 원격 요청 바랍니다. 

28. 행정비용 지원 
Q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에게 행정비용 지원금이 있나요?
A
❍ 비급여 보고자료를 기한 내 제출기관에 대해 소정의 행정비용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29. 제출거부 
Q 자료 제출 거부(미보고기관) 시 어떻게 되나요?
A
❍ 보고의무 위반기관은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

입니다.
※ 미보고기관: 비급여 보고자료(가격공개 자료 포함)를 보고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을 받았으나 보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

30. 자료 공개
Q 수집한 보고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공개 되나요?
A
❍ 보고자료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 파악을 위해 지역, 종별 등의 단위로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추후 안내예정)
 ❍ 가격공개자료는 기존과 같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진료비 메뉴→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1. 개인정보보호 
Q 보고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 관련 문제는 없나요?
A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으며, 비급여 현황 파악에 필요한 최소한

의 정보로 진료 건을 구분하여 조사하기 위해 일련번호 및 생년, 

성별만 수집합니다.

32. 문의번호 
Q 비급여 보고 관련 문의사항은 어디에 문의 하나요?
A
❍ 비급여 보고제도 담당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 ☎ 033-736-2040, 

                             고객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