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 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 선별급여 80% 항목 신설 ○ 인공홍채삽입술 비고란 추가□ 시행일: 2025. 2.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자658주 경피적 대동맥판삽입-필터형뇌색전방어기구를 이용한 경우(선별급여 80%, 기준 외 비급여)033-739-1851의료행위등재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