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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의견요청20240628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1366(2024.6.2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의료계의 문제제기 등이 지속됨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서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요청 :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신청대상, 신청방법, 평가 및 통보, 사후관리 등)   ○ 의견 제출    -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의견제출 서식 (붙임..

개정 고시안 2024.07.0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6월 공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4년 6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256(2024.6.2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2024년 6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18항목) 1)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품명: 울토미리스주등) 요양급여 대상 여부 2)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 3)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요양급여 대상 여부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2사례(승인 2사례)  ○ 심장재동기화치료(CRT): 1사례(불승인 1사례) 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요양급여 ..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등 관련 약제 Q & A (2024. 5. 1. 시행)2024-72호 요양급여기준 관련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등 관련 약제 Q & A (2024. 5. 1. 시행)1[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등 급여기준 개정(2024.5.1.시행)과 관련하여 질의 및 응답을 공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금번 고시 개정은 골다공증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골흡수억제제(BP(Zoledronic acid 주사제 포함) 제제, SERM 제제, Denosumab 주사제)를 투여한 환자가 추적검사에서 T-score –2.5초과 –2.0 이하로 개선된 경우에도 골절 예방 등을 위한 해당 약제의 지속투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검토된 사항입니다.   ○ 다만, 해당 환자가 고시 개정 전에 T-score –2.5초과 –2.0 이하에 해당되어 전액본인부담(또는 비급여)으로 투여 혹은 투여중단 등으로 금번 개정고시 기준을..

2024-17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2024070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74호(2024.6.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51호, 2024.5.31.)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신설 1항목    ○ 다발골수종에 ‘Selinexor + Dexamethasone’ 병용요법(5차 이상)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2) 변경 3항목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

항암치료 2024.07.03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 관련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24.7.1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대상자 관련   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 (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 ☏본인부담률 033-739-5712~14, ☏청구방법 033-739-5718~20) □ 공통 연번 질 의답변 1 대상 환자는 ?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함 (차상위, 보훈 이중자격자 포함) 2 제외 환자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별표2] 제5호의2 가목부터 다목 대상자. 단, 다목은 「외래 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적용 범위)에 따름 * 가목: 18세 미만 아동, 나목: 임산부 3 적용 시작일은 ? 2024. 7. 1. 외래 진료분부터 적용함 4 해당 대상자의 본인일부 부담금은 각종 지원금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나..

청구관련 2024.07.03

2024-17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024.6.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73호 (2024.6.2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제2024-103호, 2024.2.21.) 제20조제8항에 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 2023.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별표 2) 진료코드의 제2호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고시 항목) 중 (2) 기본구조와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

자동차보험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