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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관련 의견요청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관리부-1366(2024.6.2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의료계의 문제제기 등이 지속됨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서식을 이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요청 :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신청대상, 신청방법, 평가 및 통보, 사후관리 등) ○ 의견 제출 -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 의견제출 서식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