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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제20조제4항 관련) 별표4 원내사유

(별표 4)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제20조제4항 관련)구분코드예 외 사 유지역01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지역, 보건기관 중 예외기관환자11응급환자13「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정신질환자 및 조현병․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1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제1군 감염병환자1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 해당자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19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이에 준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보호자와 동반한 소아환자, 고엽제후유..

기본-첫걸음 2024.07.0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7.1.)_인공홍채 삽입술 등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6-28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24.6.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호('24.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24.6.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24.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07호('24.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바...

수가관련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