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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제20조제4항 관련)구분코드예 외 사 유지역01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지역, 보건기관 중 예외기관환자11응급환자13「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정신질환자 및 조현병․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1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제1군 감염병환자1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 해당자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19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이에 준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보호자와 동반한 소아환자, 고엽제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