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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 QA 안내/24.7.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 관련 질의 응답 2024.6.28 국민건강보험 의료이용관리실1.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란? ·································································· 1 2.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한 이유는? ········································· 1 3. 연간 외래진료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 1 4. 나의 의료이용횟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2 5. 수진자가 차등제 적용 대상인지 요양기관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 2 6. ..

2024-13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안내/2024.7.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개정안 1. 개정이유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규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5호의2가 신설(’24.4.19 공포, ’24.7.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식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 365회 초과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위하여 청구 코드 신설(별표 6 Ⅷ. 기타의 구분 中 26 신설)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금액 기재 방식 관련 문구 정비  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 제5호의2,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보건복지부 고시 ..

청구관련 2024.07.01

2024-131호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내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90% 적용을 규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5호의2가 신설(’24.4.19 공포, ’24.7.1 시행)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에 관한 적용 제외 기준 규정(안 제2조)나.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적용 제외 기준 해당 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다.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소집 관련 규정(안 제4조)라. 과지급된 공단부담금 환수 관련 규정(안 제5조)마. 외래진료 ..

2024-1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0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0호(2024. 5.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6월 28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229] Benralizumab주사제(품명: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 [339] 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Ⅸ, albumun fusion protein Albutrepenonacog α 주사제(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