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시범사업 세부지침 1. 요양급여 기준 가. 급여의 담당 1) 급여의 담당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뢰·회송 시범기관과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1단계 진료기관이 담당한다. 2) 급여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① 요양급여를 받고자 시범기관에 내원(입원)한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회송이 필요한 자 ② 요양급여를 받고자 1단계 진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뢰가 필요한 자 ※ 다만,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나.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1)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