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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8.1)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수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1. 명일련 단위구분코드특정내역특정내역기재형식설 명MS001원내투약일수(경구․외용)9(3)의약분업예외사항이 발생하여 경구 또는 외용약제를 원내에서조제․투약시 해당 명세서의실 투약일수를 기재(입원인 경우퇴원약 조제․투약일수까지 포함, 의․치과, 한방명세서 해당)※ 100분의..

기본-첫걸음 2025.03.27

진료과목별 코드(제1편 제26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별표 5)진료과목별 코드(제1편 제26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 이상)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을 아래 코드로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의 과)진료과목코드번호진료과목코드번호내 과01피 부 과14신 경 과02비 뇨 의 학 과15정신건강의학과03영 상 의 학 과16외 과04방사선종양학과17정 형 외 과05병 리 과18신 경 외 과06진단검사의학과19심장혈관흉부외과07결 핵 과20성 형 외 과08재 활 의 학 과21마취통증의학과09핵 의 학 과22산 부 인 과10가 정 의 학 과23소아청소년과11응 급 의 학 과24안 과12직업환경의학과25이 비 인 후 과13예 방 의 학 과26   ※..

기본-첫걸음 2025.03.27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55(2025.3.25.)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대형산불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자체(시·군·구)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 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처방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북도(의성군),                                               경상남도(하동군, 산청군)  ○ 예외사유: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재난선포지역은 강조하고자 기재한..

청구관련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