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 의료법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5-48호, ’25.3.14.)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관리부-138(’25.4.2.)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별·항목별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자료수집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각 병원에서는 자료 제출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기간 : ’25.8.27.(수)
나. 공개대상 : ’25.2월 기준 개설중인 의료기관
다. 공개항목 : 693항목 (신설 : 78개, 삭제 : 8개, 내용 변경 : 47개)
라. 제출기간 : 2025.4.14.(월)~6.13.(금) <9주>
마. 제출방법 :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보고 → 가격공개자료
바. 문의사항 : 공개항목 관련 : 심평원 비급여관리부(033-739-1988, 1997)
자료제출 방법 및 보고항목 관련 :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붙임 : 1.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693항목) 1부.
2.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삭제 및 신규·변경항목 1부.
3.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항목 주요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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