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 치료, 검사 등 실시 이전에 반드시 기관신고를 하여야 하는
특수운영기관 항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소급적용 불가 항목
1. 개방병원 및 참여 병·의원(참여 병·의원신고)
2. 공동이용기관
3. 구순구개열 등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4.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5. 인공와우 실시기관
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 소급적용 불가능: 특수운영기관 신고 시
신고일 이후(신고일 포함)로만 적용시작일 지정 가능.
ㅁ 관련문의: 자원관리부 및 고객센터(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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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적용 불가 항목 관련근거 > | |
개방병원 및 참여 병·의원, 공동이용기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 2008.2.1. 시행 |
<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1.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마목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설・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되어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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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등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 | ◎ 관련 질의 및 답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2호 관련, 2022. 11. 1. 시행) |
6.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선천성 악안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실시기관 급여기준」에 적합하고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실시 전에 반드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실시기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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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 ◎ 관련 질의 및 답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 관련, 2018.7.1. 시행) |
1. 실시 인력기준에서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지 못한 경우는 급여로 청구할 수 없나요? - 수면다원검사를 급여로 시행시 검사 전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를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반드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ira.or.kr)에 인력 및 기관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고시 시행 당월(2018년 7월)에 시행하는 검사에 한하여, 해당 월 말일까지 인력신고를 완료하고 청구한 경우에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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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 실시기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11.1. 시행 |
<인공와우 급여기준> 다.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3)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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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실시기관 | ◎ 관련 질의 및 답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0호, 2024.9.30. 시행) |
‘만성질환 통합관리’ 실시 가능 기관은? · (생략) ·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소급하여 신고할 수 없음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자료제출 시스템’은 ‘실시기관 신고’ 후 심평원 승인일부터 이용 가능 |
특수운영기관 소급적용 불가 항목 및 관련근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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