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024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8-26

야국화 2024. 8. 26. 14:57

2024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8-26

2024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
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안내사항 확인한 후 신고하기시바랍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 관련 인력기준이 '24 4분기(10~12)부터 적용됩니다.

  ‘24 9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 산정이 가능하오니 '24.4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konis 참여기관 유예사항 적용(해제)

시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24.7월부터 적용
  (2등급)’26.1월부터 적용으로 변경(기존:’25.7)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는 고시개정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시스템 개선 사항
 - 입원환자간호관리료 환자수·야간간호료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차등제 신고 화면)환자수 현황 탭 > '엑셀(서식) 다운로드' > 엑셀
서식 변경없이 환자수만 입력 >'엑셀 업로드' > 환자수 저장**
   *엑셀업로드 클릭시 세부 팝업 확인가능하며, '환자수 저장' 후에는
산정하고자 하는 등급 및 지표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적용분기 '24.3분기부터 야간간호료도 동일하게 엑셀

업로드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공통)산정기준 변경:병상수 대비 간호사수→환자수 대비 간호사수
- (공통)등급체계 변경:상위등급 신설,구간 내 비율 조정 등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일반,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의 가산구간 일원화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간호사 중복신고 한시적 허용 안내드리오
니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비상진료상황으로수련병원 소속 무급휴가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급 이상 기관
- (산정기준)고용 및 계약관련 기준 유예
- (적용기간) ’24.4.12.~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복수
기관 인력신고 안내’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4.6.12 보건의료자원 신고포털에 게재 예정)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실 입원료
,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
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9.16일(월)~20일(금)**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
(해당 기관에 한함)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9.16일(월)~20일(금)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
(http://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
치료식 최초 제공일 신고에서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자가 신고분기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하되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까지 현황신고 완료
▶시설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
.or.kr)로 접속
①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시설현황신고/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 신고
②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차등제운영병상 신고에서 분기내
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인력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
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에서 의약사,간호인력,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영양사 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
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식대/입원환자식 신고에서 영양사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등급신고
-시설,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
(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클릭후 차등제
별로 병동,환자수,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영양사 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
(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
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
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등급신고기간
- 9.16일(월)~20일(금)까지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등급결과안내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
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및 치료식영양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에서 차등제
별로 등급 조회가 가능함(통상 신고 후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
가 가능함)
○신고관련 문의
-상급종합병원(부속 치과·한방병원 포함):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1644-2000)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치과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제외),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한방병원 제외),의원:
해당관할 본부 고객지원부(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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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분기 차등제 신고안내.hwp
0.09MB

20244/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 차등제 신고 전 안내사항
1.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으

므로 야간간호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요양급여 기준 상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차등제를 참고하시어, 해당 인력과 관련한 차등제 신고 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참조)

3.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konis 참여기관 유예사항 적용(해제) 

시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24.7월부터 적용
  (2등급)’26.1월부터 적용으로 변경(기존:’25.7월) 

4.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간호사 중복신고 한시적 허용 안내드리

오니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비상진료상황으로 수련병원 소속 무급휴가 간호사를 고용

           한 병원급 이상 기관
  (산정기준) 고용 및 계약관련 기준 유예
  (적용기간) ’24.4.12.~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복수기관 인력신고 안내’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4.6.12 보건의료자원 신고포털에 게재예정)

5.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 관련 인력기준이 '24년 4분기(10~12월)부터 적용됩니다.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 산정이 가능하오니 '24.4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1.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입원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미신고등급

 ※정신과 폐쇄병동만 보유한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시 등급 산정 가능
   ※야간간호료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2.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1- 2-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 - 1장 기본진료료 - 9 중환자실 입원료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16

() ~ 20()까지 제출(신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4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중환
자실
상급
종합
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소아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신생아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관련 안내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

[별표4]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전분기 초일부터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20141분기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부터는 중환자실의 무정전시스템(UPS) 보유 여부를 체크

하도록 하여 미보유시에는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

16() ~ 20()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3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
적용등급 G5등급 G5등급 G5등급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39,

2022.6.7.시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3- 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I. 요양병원 - 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16()

~ 20()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적용 등급 : 의사 4등급, 간호인력 6등급으로 산정

 

5.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42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호스피스 수가 - 2

신고대상 : 호스피스의료전문기관 지정기관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호스피스수가 가산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16() ~ 20

()까지 제출(신고)

미제출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산정불가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산정 불가

 

6. 감염예방·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

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


7.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임산부)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다-(1)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3-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차등제/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에서 신규 작성 후 내용

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불가

8.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9-1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9-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불가

9. 치료식 영양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 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51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불가
 ※ 입원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이 2022.12.15 이후인 요양기관은 통합

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현황신고”에서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 제출

10.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 가 -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목록”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불가   

1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2부 - [산정지침] 3.나.(4)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Ⅵ. 요양병원 - 제3부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

 

별첨1)

연번 구분 요양급여 기준 기준 시행일
1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단시간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8(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
2015. 1. 1.
2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사 수 적용기준
단시간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한 경우에 산정
2015. 9. 1.
3 감염예방·관리료 간호사 적용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2016. 9. 1.
4 집중치료실
입원료
간호사 수 적용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8(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2017.10. 1.
5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인력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17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2019. 5. 1
6 호스피스 수가
가산제
간호사 인력 적용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사회복지사 적용 기준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8(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1년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
2015. 7. 15.
7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영양사 및 조리사 산정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2015.10. 1.
8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간호사 적용기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 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