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을 포함한 산정특례 관련 서식모음 입니다.
1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2 [별지 제1의2호 서식] 건강보험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 건강보험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3 [별지 제3호 서식]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3-2 [별지 제3호의2 서식] 건강보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4 [별지 제4호 서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요양기관용) … 일부 문구 수정(확진일 → 진단확진일)
5 [별지 제5호 서식]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 수집내용 일부 문구 수정
6 [별지 제6호 서식] 산정특례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 청구를 위한 등록상병(특정기호)정보 요구 불필요(첨부된 "산정
특례 등록정보 제공 및 청구안내" 참고)
7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표준)
7-2 [별지 제7의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표준)
(만14세 미만인 경우)
8 [별지 제8호 서식] 위임장
9 [별지 제9호 서식] 건강보험 산정특례 기재사항변경,종료 신청서
(수진자용) … 안내문구 수정, 오탈자 수정
10 [별지 제10호 서식] 상세불명 희귀질환 사전승인 신청서(진단
요양기관용)… 사전승인 신청기준 신설 및 그에 따른 작성방법 수정
10-2.[별지 제10호의2 서식] 상세불명 희귀질환 사전승인 신청자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 추가 등록 서식
11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염색체 이상질환 산정특례 사전승인
신청서(진단요양기관용) … 작성방법 등 일부 문구 수정
11-2.[별지 제11호의2 서식]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사전승인 신청자
질병관리청 제출자료 … 추가 등록 서식
12 [별지 제12호 서식] 극희귀, 상세불명 희귀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 진단요양기관 신청서
… 서식명 변경('기타염색체이상질환' 추가) 등
13 [별지 제13호 서식] 희귀질환 및 유전자 클리닉 현황
…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 작성 란 → 생년월일 란 으로 변경 등
14 [별지 제14호 서식]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서식명 변경('기타염색체이상질환' 추가, 신고서 → 신청서로 변경) 등
15 [별지 제15호 서식]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
탈퇴신고서.............
서식명 변경('기타염색체이상질환' 추가, 신고서 → 신청서로 변경 등
16 [별지 제16호 서식] 기타염색체이상질환 산정특례 사전승인 변경
,취소 신청서(진단요양기관용)
… 서식명 변경(요양기관 → 진단요양기관 으로 변경)
17 [별지 제17호 서식]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사전승인 변경,
취소 신청서(진단요양기관용)
… 서식명 변경(요양기관 → 진단요양기관 으로 변경)
- 담당부서: 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
최종 수정일 : 2024.7.24.
[별지 제4호 서식] |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 (요양기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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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내역 |
수진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
□ 변경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항목 : 진단확진일, 상병코드(상병명), 중증치매 특정기호, 결핵(종료일 수정 및 취소) 등 해당사항 기재 | |||||||
□ 판정오류 |
판정오류일 | 20 년 월 일 *판정오류일자까지 산정특례 등록기간 유효 | |||||
□ 취소 |
청구여부 | □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내역 첨부 필수) |
□ 청구안함 | ||||
* 의사 소견 | * 변경, 판정오류, 취소 중 해당항목에 표시(✔) 및 의사 소견 필수 기재 ** 취소는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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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1.공통: 검사결과지 2.질환별 추가 제출서류는 아래 참고사항 확인(첨부서류 미첨부 시 변경신청 불가) 위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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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 :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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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기호) : (전화번호) : |
( ) ( ) |
( 직 인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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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참고사항 | |||||||
‣ 변경 - 진단확진일: 최종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변경 신청 가능 * 진단확진한 요양기관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단, 기존 등록된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만 인정)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추가제출 서류: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부 제출 가능 - 결핵 추가제출 서류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사본), 진료기록사본 또는 의사소견서 - 중증치매 추가제출 서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최종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V810에서 V800으로 변경 시, V810 사전승인내역 삭제요청 서류 추가 제출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신청서 1부) ‣ 판정오류 : 재진단 결과 해당질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록한 요양기관이 아니어도 판정오류 가능 ‣ 취소 : 대상자 착오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하는 것으로, 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취소 신청 전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후 해당 내역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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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공단은 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진단확진일, 상병명, 상병코드 등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이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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