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및 청구안내20240829

야국화 2024. 8. 29. 13:14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및 청구안내
요양기관의 산정특례 자격확인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

            확인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에 상병이 노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 자격

   조회 시, 특정기호 V로만 표출됩니다.
- 단, 재등록기간에는 상병코드, 상병일련번호 및 상병명이 조회

  가능합니다.


➋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청구방법 안내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산정특례 희귀질환이 발병

   한 경우, 추가등록 없이 새롭게 발병된 희귀질환을 포함하여 

   산정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 중증난치질환의 경우도 동일하며, 동일 질환군 내에서 가능

   합니다.
(희귀질환―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난치질환, 

 극희귀질환―극희귀질환)
○ 따라서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상병이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인 경우, 진료 시 해당되는 상병의 특정기호를 

 기재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예1) 등록된 희귀질환자(‘V’로 표시)가 크론병(V130)으로 등록

      되어있더라도, 알파지중해빈혈(V232)로 진료 받은 경우, 

      알파지중해빈혈에 해당하는 특정기호(V232)를 기재
      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2)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V’로 표시)가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V308)으로 등록되어있더라도, 중증 보통건선(V280)으로 

       진료 받은 경우, 중증 보통건선에 해당되는 특정기호(V280)를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단, 희귀질환만 등록된 환자의 명세서에 중증난치질환에 해당

   하는 특정기호를 기재하여 청구 시 반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