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자는 결핵 산정특례 종결 시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종결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처리 후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지자체(시
군구)에서 확인 됨
○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방법’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 |
○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산정특례 - (의급) 결핵산정특례
등록확인/종결신고
3. 해당 의료급여기관 신청으로 등록 된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만 조회됨
① 종결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종결 대상자 성명 입력
③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날짜로 입력
④ ①~ ③ 입력 내용 확인 후 ‘조회’ 버튼 클릭
⑤ 결핵 종결 일자 입력
⑥ 결핵 종결 판정 내린 의사 면허번호 입력 뒤 ‘확인’ 버튼 클릭 후
의사 성명 확인
⑦ 해당 되는 종료 사유 클릭
⑧ ‘저장’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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