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2024.8.14

야국화 2024. 8. 14. 14:03

의료급여수급자는 결핵 산정특례 종결 시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종결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처리 후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지자체(시

군구)에서 확인 됨
○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방법’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산정특례 - (의급) 결핵산정특례

   등록확인/종결신고

3. 해당 의료급여기관 신청으로 등록 된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만 조회됨

종결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종결 대상자 성명 입력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날짜로 입력

④ ①~ 입력 내용 확인 후 조회버튼 클릭

결핵 종결 일자 입력

결핵 종결 판정 내린 의사 면허번호 입력 뒤 확인버튼 클릭 후

     의사 성명 확인

해당 되는 종료 사유 클릭

저장버튼 클릭

 

의료급여_결핵_산정특례_종결_신고_방법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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