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진료지원방안 관련 DRG 청구 방법
2-6 | 포괄수가에서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청구방법은? |
기존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수가코드는 L항 81목에, 신설되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한시적 수가 코드는 진료내역 1항 3목 에 기재하여 별도 산정함 |
(예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경우 |
항 | 목 | 줄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변경일 |
01 | 03 | 0001 | 1 | IE200 | 41,540 | 1 | 1 | 41,540 | 20240220 |
L | 81 | 0002 | 1 | V2200 | 41,540 | 1 | 1 | 41,540 | 20240220 |
1. IE204 한시적 인상 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1등급) 별도 보상 가능 (+)
2. V2300 응급진료전문의진찰료(1등급) (기존 대로 진찰료 DRG 금액에 포함)
3. 종합병원은 회송료 분리 청구 이므로 기존 대로 (IE121) 분리 청구하면 됨.
4. 별표 3 행위료 는 추후 다시 공지 예정임.(행위별과 같은 코드로 별도 보상으로 고시 날 예정임)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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