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108호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야국화 2024. 2. 15. 09:16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담당자유채원 연락처044-202-2511 담당부서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제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108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 공고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행일: 2024. 2. 26.
2024년2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기반+응급심뇌혈관질환+네트워크+시범사업+운영지침_v1.0.hwpx
1.85MB

 

심뇌혈관질환+인적+네트워크+시범사업+운영지침_v1.0.hwpx
0.77MB


1네트워크 구성 및 신청
1. 네트워크 구성 시, 지역소방본부(소방서) 포함은 필수인가요?
○  필수입니다. 병원 도착 전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환자의 신속 이송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소방본부(소방서)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2. 네트워크 참여기관도 24시간 진료체계를 운영해야 하나요?
○  네트워크 내 권역심뇌센터와 참여기관이 순환당직(상주당직 또는 대기(on–call) 당직)하여 24시간365일 진료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 2개의 권역심뇌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성해도 되나요?
○  2개의 권역심뇌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세부사업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과 (세부사업2)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중복 신청 및 참여(보상)가 가능한가요?
○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네트워크 선정평가 시 지역의 네트워크 필요성,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참여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선정했습니다.

2시범사업 운영
  1.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인가요?
○  네. 의료급여 환자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핫라인 운영인력과 환자상태 선별(Triage)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  핫라인, 환자상태 선별은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또는 응급의학전문의가 담당해야 합니다.
 
3. 네트워크 내 환자 전원 프로세스는 사전에 구축되어야 하나요?
○  시범사업 시행 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구축하여야 합니다.

4. 시범 네트워크 내 참여기관이 시범사업 지정 철회 또는 취소 시 타 의료기관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  시범 네트워크 내 참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참여기관 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또한, 시범사업 중단을 통보 받은 참여기관은 중단사유 및 시점 등에 따라 기 지급된 네트워크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5. 시범 네트워크 내 참여기관이 시범사업 지정 철회 또는 취소되어 네트워크 구성 요건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에서 네트워크 운영 가능성을 판단하고 네트워크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네트워크 지정이 취소됩니다.

3네트워크 지원금 
1. 네트워크 지원금은 병원방침에 따라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사업비목과 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트워크 지원금은 네트워크 참여 전문의 인건비, 사업운영비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내역을 반기단위로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시 시범사업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은 어떤 경우인가요?
○  네트워크 지원금 사용 시 시범사업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건비
시범사업 참여기관 임직원 일괄 임금 인상 비용, 통상 임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시범사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성과급 등
운영비
시범사업과 무관한 기념품 구입 및 상품권 등
< 아 래 >

3.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사전지원금은 시범사업 시작 시점(매년 1분기)에 네트워크 지원금의 50%를 일괄 지급합니다. 
○  사후지원금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지원금(취약지 지원금 제외)을 기준으로 기관별 최소 0%에서 최대 12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성과평가결과 50점 미만인 참여기관은 사후지원금 미지급

4. 지원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참여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지원금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지원금을 별도의 전용 통장과 회계장부로 관리하고, 지출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합니다.
○  네트워크 지원금 전용 통장은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명의로 개설되어야 하며,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장잔액을 ‘0원’으로 통장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4성과평가
 1. 네트워크 당직 일정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네트워크 당직 일정표는 권역심뇌센터에서 네트워크 소속 모든 기관의 실제 시행된 당직결과표(기관, 당직날짜 및 시간, 당직전문의명 등 필수기재)를 권역심뇌센터장의 직인을 받아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에 일괄 등록·제출하면 됩니다.
       * ‘24년 3월 당직 일정표를 ’24년 6월 내 제출

 2. 심혈관 전문의와 뇌혈관 전문의가 모두 당직을 해야 하나요?
○  네, 성과평가 지표❶“24시간·365일 전문진료체계 유지”에서 심혈관 및 뇌혈관 전문의 당직률을 평가합니다.

 3. ‘최종치료 정의’가 변경될 수 있나요?
○  최종치료 정의는 시범사업 운영과정 중 관련 행위 급여·비급여목록 신설 등의 변경이 있거나,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4. 자료제출 정확도 평가항목 중 의무기록 일치도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  참여기관별로 시범사업 대상건수 중 일부를 표본 추출하여 의무기록 자료를 요청 후, 의무기록 정보와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등록·제출된 정보의 일치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 환자정보, 최종치료명, 최종치료 시간, 도착시간, 증상발생시간 등을 평가

 5. 성과 평가지표별 배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성과 평가지표별 배점 기준은 추후 시범사업 자료수집 및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시범사업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설정할 예정입니다.


5기타
1.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을 핫라인으로 활용할 수 없나요?
○  네 활용 불가합니다. 지역소방본부(119구급대)와 권역심뇌센터 간 응급 심뇌혈관질환 핫라인은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구축하여야 합니다.
○  다만, 119 구급대 이외 내원환자, 병원 도착이후 불가피 사유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을 자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지역소방본부(119구급대)와 권역심뇌센터 간 응급 심뇌혈관질환 핫라인을 통해 환자선별, 최적 이송병원 지정 및 환자상태 공유하여 최종치료 병원 도착(병원 전 단계)까지 소요시간 단축으로 치료성과 개선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