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3-27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점수당 단가 2024.1.1

야국화 2023. 12. 27. 16:26

2023-27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담당자권정남 연락처044-202-2711 담당부서보험정책과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중 의원의 단가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나. 시행일 : 2024. 1.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 2023.11.16.)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122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3.6

 

부 칙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81.2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3.6원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
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6.0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8.8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58.7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99.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
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3.5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시행 2024.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1, 2023.12.2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

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81.2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3.6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6.0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8.8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58.7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9.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
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3.5

 

부 칙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