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7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담당자권정남 연락처044-202-2711 담당부서보험정책과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중 의원의 단가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나. 시행일 : 2024. 1.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2023.11.16.)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93.6원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
81.2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93.6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6.0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98.8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58.7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99.3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 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3.5원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시행 2024.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1호, 2023.12.2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
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
81.2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93.6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6.0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98.8원 |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58.7원 |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99.3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 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3.5원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4.1.1 (1) | 2023.12.29 |
---|---|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1.1.시행)_3차상대가치점수개편 및 24년 점수당 단가 반영 등(전체판포함)_23.12.26.5:50PM 수정의료수가개발부2023-12-26 (0) | 2023.12.28 |
2024-25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1.1 (1) | 2023.12.27 |
2023-2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24.1.1 (1) | 2023.12.27 |
의·치과 수가파일_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23.12.26 (0) |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