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25호, 2023. 11. 2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신규 및 갱신 요양기관
(2023년 6월 신규 및 갱신 신청한 승인기관은 대상 아님)
○ 제출기간 : 2024. 1. 8.(월) ~ 2024. 1. 22.(월) 18시까지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문의사항 : 선별급여평가부 033) 739 – 1954,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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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3 - 291 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2023.11.28.)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
1. 신청 방법
가. 신청 대상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으로, 신청기관은 진료에 필요한 유전자 패널을 직접 구성․운영하여야 함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의 3 참조
※ 갱신 신청기관의 경우: ’23년 상반기 승인 기관임(ʼ24.4.30. 승인 만료)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24.1.8.(월) ~ ’24.1.22.(월) 18시까지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자료
①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서(별지 서식)
② 시설 요건 관련자료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 사본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숙련도 평가 인증서(구 정확도평가 인증서)’ 또는 ‘면제통보서’ 사본
다만, 승인신청 직전평가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면제통보서를 받은 경우 아래 1), 2) 중 해당하는 인증자료 (택1) 추가 제출
1) 대한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서’ 및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의 ‘신빙도조사 품질인증서’ 사본
2) 대한병리학회의 ‘병리과 정도관리 인증서’ 및 ‘병리과 숙련도 평가 참가증’ 사본
③ 상근인력 요건 관련자료
- 재직증명서, 전문의 자격증 및 임상병리사 면허증 사본
④ 장비 관련자료
- 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 또는 식약처「NGS 임상검사실 인증」자료
‧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검사기(NGS)는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료장비임
⑤ 유전자패널 관련자료 (신규 승인 신청 기관만 제출)
- 질병관리청 신고증 및 유전자검사 항목표
⑥ 검사 위탁(의뢰)에 관한 자료 (신규 승인 신청 기관만 제출)
- 수탁검사기관, 검사 위․수탁 확인자료 등
○ 제출방법: 전자메일(서류는 PDF형식으로 합쳐서 제출)
- 전자메일 발송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
▷ 전자메일: hira19sba@hira.or.kr ▷ 전화번호: 033) 739 – 1954, 1962 |
2. 승인 및 갱신 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후 요양기관 개별통보 예정(ʼ24. 4월 중)
- 승인기간: ʼ23.5.1. ~ ʼ24.4.30.(승인한 날로부터 1년, 매년 갱신)
※ 향후 고시 변경 등으로 승인 및 갱신 절차 변동될 수 있음
○ 실시기관 승인 결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기한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요양기관 현지방문을 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서 반려
- 신청 요양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준수사항
○ 승인기관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2023.11.28.) 및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관리에 관한 공고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90호, 2023.12.20.)에 따라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승인 취소가 될 수 있음
[별지 서식]
[별지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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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신청서 | |||||
신청 구분 | □ 실시기관 승인신청 □ 유전자 검사 패널변경 □기타(장비 등 변경) | ||||
요양기호 | 요양기관명 | 전화번호 | |||
주소 |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의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조건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기관으로 승인(패널 변경 등) 신청합니다. 2024 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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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시설 요건 관련자료 2. 상근인력 요건 관련자료 3. 장비 관련자료 4. 유전자패널 관련자료 (신규 승인 신청 기관만 제출) 5. 검사 위탁(의뢰)에 관한 자료 (신규 승인 신청 기관만 제출) |
|||||
(구비서류)
1. 시설 요건 관련자료
구분 | 내용 | 결과 | |||||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내역 | 최초 신고 년월일 |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숙련도평가(정확도 평가) 또는 면제통보서 |
인증 년월일 (최근 3회 인증 받은 내역 기재) |
||||||
승인신청 직전평가 결과 (택1) |
1 | 한국유전자 검사평가원 |
검사실운영 | 등급 | |||
평가범주1 | 현장평가(등급) | 등급 | |||||
외부정도관리(점수) | 점수 | ||||||
2 | 진단검사 의학재단 |
검사실운영(인증) | 인증/불인증 | ||||
분자진단검사분야- 인증획득 | 인증/불인증 | ||||||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 |
신빙도조사 | (대)분자유전학 -(중)유전학검사 품질인증 |
인증/불인증 | ||||
3 | 대한병리학회 | 운영일반(검사실 운영) | 등급 | ||||
분자병리분야-질관리평가(등급) | 등급 | ||||||
숙련도평가(외부정도관리)-분자병리 분야 평가 | 적합/부적합 |
※ 유전자검사기관 신고확인증(신고필증) 사본, 최근 3회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구 정확도 평가) 인증서’ 또는 ‘면제통보서’ 사본, 승인신청 직전평가결과 등 상기 표의 결과에 기입한 내용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모두 첨부
2. 상근인력 요건 관련 자료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주1)
구분 | 성명 | 세부전문의 자격번호 | 자격취득일 | 입사일 |
병리과 | ||||
진단검사의학과 |
○ 임상병리사주2)
성명 | 면허번호 등 | 자격취득일 | 입사일 |
주1) 전문의 1명씩만 기재, 전문의 자격증, 재직증명서 첨부
주2) 임상병리사 1명 기재, 임상병리사 면허증, 재직증명서 첨부
3. 장비 관련자료
구분 | 내용 | ||
1) 식약처 허가를 받은 차세대염기서열 분석 장비 | 품목명, 모델명, 분류번호 | ||
허가번호 | |||
등급 | |||
2) 식약처 NGS 임상검사실 인증 요양기관 |
임상검사실 | 인증 일자 | |
인증 기간 | |||
검사 장비 | 품목명, 모델명, 분류번호 |
※ 1), 2)는 보유 장비 1대의 정보 기재,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증 사본 첨부,
2)의 해당 경우는「식약처 NGS 임상검사실」인증서를 추가 첨부
4. 유전자패널 관련 자료 (신규 승인 신청 기관만 제출)
○ 유전성 유전자패널
세부 패널명 | 검체 | 적응증 | 유전자 구성내역 | 비고 | ||
유전자수 또는 유전자길이 | 필수 | 선택 | ||||
유전자명 | 유전자명 | |||||
○ 비유전성 고형암 유전자패널
세부 패널명 | 검체 | 적응증 | 유전자 구성내역 | 비고 | ||
유전자수 또는 유전자길이 | 필수 | 선택 | ||||
유전자명 | 유전자명 | |||||
○ 비유전성 혈액암 유전자패널
세부 패널명 | 검체 | 적응증 | 유전자 구성내역 | 비고 | ||
유전자수 또는 유전자길이 | 필수 | 선택 | ||||
유전자명 | 유전자명 | |||||
※ 질병관리청에서 발급받은 신고증 및 유전자검사 항목표 첨부
5. 검사 위탁(의뢰)에 관한 자료 (신규 승인 신청 기관만 제출)
구 분 | 내 용 |
수탁 요양기관 (요양기호) | |
수탁 검사 항목 | |
수탁 사유 |
※ 위․수탁 계약 확인 자료(계약서 사본, 의뢰 패널 확인 증빙자료 등)를 첨부
6. 기타
○ 실시기관 승인신청서(신규 및 갱신)는 대표자 직인 포함되도록 작성요망
○ 승인 완료 후 패널 등 변경사항은 [별지 서식] 중 첫 페이지(대표자는 해당 검사실 등의 책임자 서명으로 갈음)와 구비서류 중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PDF파일로 전자우편(hira19sba@hira.or.kr)으로 신청 후 담당자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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