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7.1.)에 의거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에 심평원장에게 사용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용내역 작성과 관련하여 사용기간, 요양기간 제출 기한일 및 입력 항목
에 대한 세부 설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올바르게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내역 제출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로그인)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허가초과 약제
신청 →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 → 승인약제 선택 후 “입력” → 사용기한 설정
→ 양식파일 다운로드 → 엑셀파일 업로드 → 최종제출
※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는 “없음“으로 체크해서 최종제출
1. 사용내역 제출 기한일 및 기간
제출 기한일 | 사용 기간 |
3월 31일 까지 |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최초로 사용내역 등록 시 사용 기간의 시작일
은 최초 IRB 승인일자 (IRB 미심의 약제의 경우 최초 승인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심평원장 승인통보일, 전년도 1월 1일을 시작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사용내역 입력 항목 설명
연번 | 항목명 | 항목 설명 |
1 | 연번 | 일련번호 |
2 | 수진자명 | 수진자 이름 부분 기재(예: 홍길동 ⇒ 홍○동) |
3 | 주민번호 | 수진자 생년월일(8자리)과 남녀구분까지 기재 (예: 600101-1) |
4 | 환자등록 번호 |
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등록번호 |
5 | 연령 | 투여개시일 기준의 환자 만 나이 |
6 | 임산부 해당여부 |
임산부 해당여부를 Y/N 중 선택하여 기재 |
7 | 제품명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수록된 제품명 |
8 | 주성분명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수록된 주성분코드에 해당하는 성분명 |
9 | 제형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수록된 주성분코드 8~9번째 자리의 제형 명칭 (예: 정제, 시럽제, 주사제 등) |
10 | IRB 승인일자 (날짜)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 승인일자 (예: 20191201) |
11 | 투여대상 |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하여 처방·투여 하고자 하는 대상 환자 |
12 | 용법· 용량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주성분 함량을 '단위'와 함께 기재 (예: 아바스틴주, bevacizumab 100mg인 경우 '100mg'으로 기재) |
13 | 투여경로 | 경구, 외용, 주사 등에서 선택하여 기재 |
14 | 1회 사용량 (숫자)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제품 의 '규격/단위' 기준으로 1회 사용량 기재(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기재) (예: 아바스틴주 4ml/병 0.05ml를 1회 사용 시 '0.0125'로 기재) |
15 | 1일 투여 횟수 (숫자) |
1일 투여 횟수를 정수로 기재 |
16 | 투여 개시일 (날짜) |
해당 환자에게 최초로 처방·투여한 일자 (예: 20191201) |
17 | 투여 종료일 (날짜) |
해당 환자에게 마지막으로 처방·투여한 일자 (예: 20191211) |
18 | 총사용 일수 (숫자) |
약제 처방·투여 일수의 합 |
19 | 총사용량 (숫자) |
1회사용량 X 1일 투여 횟수 X 총 사용일수 |
20 | 원내/원외 | 원내 조제·투약인 경우 '1', 원외처방인 경우'2'를 기재 |
21 | 치료결과 | 1)“유효성 있음" 또는 "유효성 없음"으로 표기하고 객관적인 유효성이 입증되는 결과 및 의약품 복용 이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나 약물 유해 반응 입력 단, 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사망진단서상 사인)도 함께 기재할 것 2)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결과, 검사항목 및 약제사용의 추가적 의견 또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연구계획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진행 사항 |
22 | 약물 이상반응 |
해당 약제 투여로 추정되는 약물이상반응 기재 |
23 | 소요비용 (숫자) |
해당 약제 총사용량 투여에 따른 약제소요비용 총합계 |
24 | 기타소견 | 병용 투여 약제 등 소견을 기재 |
- 문의사항: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담당: 033-73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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