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 개정/23.11.1/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따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를 일부 변경 |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
검사]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를 일부 변경
○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이정우 사무관(044-202-2684),
유미정 주무관(044-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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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2023.10.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종양검사] | |||
누-437 | D4370 |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Human Epididymis Protein 4 |
191.30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1절 검체 검사료 | 제1절 검체 검사료 | ||
[종양검사] | [종양검사] | ||
누-437 |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Human Epididymis Protein 4 220.34점 |
누-437 |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Human Epididymis Protein 4 191.30점 |
주:「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주: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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