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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23.11.1

야국화 2023. 10. 25. 13:59

2023-18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 개정/23.11.1/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규칙명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따라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를 일부 변경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

검사] ‘누-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를 일부 변경
 ○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이정우 사무관(044-202-2684),

              유미정 주무관(044-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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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8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 2023.10.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025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종양검사]  
-437 D4370 인간 부고환 단백 4 [정밀면역검사]
Human Epididymis Protein 4
191.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20231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1절 검체 검사료
[종양검사] [종양검사]
-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
정밀면역검사]
Human Epididymis Protein 4

220.34
-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
정밀면역검사]
Human Epididymis Protein 4

191.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