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안내 23.10.1

야국화 2023. 9. 25. 10:58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261(2023.9.20.)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145호(2023.4.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중증 난치질환 산정
특례 등록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일('23. 4. 1.)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경과규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과규정의 기간 만료로 해당 내용이 종료됨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시행일 : 2023.10.1.)

붙임 :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   끝.
====================================================
 V308  L20.85  01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severe atopic dermatitis
------------------------------------------------------------------------------------
[신규등록]
· 성인(만 18세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1), 2) 항 모두 충족
1)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
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산정특례 등록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2) 산정특례 등록 전 EASI 23 이상


O 피부과 전문의,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 진단
[재등록]
 · 성인(만 18세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아래에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함
1. 산정특례 기간 급여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 환자 중 재등록시
EASI 점수가 최초 등록시의 75% 이상 감소 유지.

2. 산정특례 기간 급여로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받아온 환자 중
EASI 75% 감소를 보이지 않아 중도에 급여 탈락한 경우엔 재등록
기간 내 한 차례 이상 EASI 23점 이상이어야 함. 단 새로운 생물학
적 제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 생물학적 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의
약물변경 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 항을 따름.

3.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기간 중
아토피피부염으로 전신면역억제제 또는 피부과적 광선치료(MM
334, MM344)를 매년 6개월 이상 치료받았으며, 그 중 매년 3개월
이상 전신면역억제제(Cyclosporine, Methotrexate)를 투여받음.
또한, 마지막 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 후의 EASI 점수가 최초
등록시의 50% 이상.
O 피부과 전문의,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 진단

--------------------------------------------------------------------------------

[신규등록]
· 소아(만 11세 이하)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1), 2)항 모두 충족
1)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
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산정특례 등록일 4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투여 이력이 확인
되어야 함.
2) 산정특례 등록 전 EASI 21 이상
 * 임상 사진 제출 필수: EASI 점수 측정 시 중증도 판단을 위한
환부사진이 확인되어야 함.
O 피부과 전문의,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 진단  
[재등록]
 · 소아(만 11세 이하)

아래에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함
1. 산정특례 기간 급여로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한 환자 중 재등록시
EASI 점수가 최초 등록시의 75% 이상 감소 유지.

2. 산정특례 기간 급여로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 받아온 환자 중
EASI 75% 감소를 보이지 않아 중도에 급여 탈락한 경우엔 재등록
기간 내 한 차례 이상 EASI 21점 이상이어야 함. 단, 새로운 생물
학적 제제 출시로 인하여 기존 생물학적 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
의 약물변경 급여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 항을 따름.

3.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의 경우 산정특례기간 중
3개월 이상 전신면역억제제(Cyclosporine, Methotrexate)를 투여
받고, 면역억제제 3개월 이상 투여 후의 EASI 점수가 최초 등록
시의 50% 이상.
O 피부과 전문의,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