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76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23.9.20
담당자 : 김보경( ☎ 044-202-2456 )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
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등 2건의 의료기술을
별표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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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176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9호, 2023. 7. 11.)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1호 고시문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 제23호부터
제24호까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11.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 11. (현행과 같음) |
가. ∼ 나. (생 략) | 가 ∼ 나. (현행과 같음) |
다. 사용대상 ○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 병동에 24시간 이상 입원한 만 19세 이상 성인 환자 |
다. 사용대상 ○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 병동에 24시간 이상 입원하는 환자 |
라. ∼ 아. (생 략) | 라. ∼ 아. (현행과 같음) |
[별표]
11.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가. 기술명
○ 한글명 :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 영문명 : Monitoring the Risk of Pre-Cardiac Arrest within 24 hours
나. 사용목적
○ 24시간 이내 심정지의 발생 위험 감시
다. 사용대상
○ 중환자실, 응급실을 제외한 일반 병동에 24시간 이상 입원하는 환자
라. 검사방법
○ 전자의무기록 등에서 수집한 환자의 연령, 활력징후(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및 측정 시점을 분석하여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0 ~ 100 사이의 점수로 제공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VUNO Med–DeepCARS, 생체신호분석소프트웨어,
VN-C-01(제허 21-709호, 2021.8.23.)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
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
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
될 수 있음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가. 기술명
○ 한글명: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 영문명: Microfracture Enhancement using Biomaterial
(Allogeneic Hyaline Cartilage) for Articular Cartilage Injury
of Femoral Condyle
나. 사용목적
○ 혈병 유실 방지를 통한 연골 재생 보조 및 연골 결손 치료
다. 사용대상
① 만 19세 이상 ~ 만 60세 이하의 연령층
② 1.5㎠ 이상 ~ 10㎠ 이하의 병변 크기
③ ICRS grade 3~4 등급
※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라. 사용방법
① 손상된 무릎관절 연골의 경계 부위를 변연부에서 절제함
② 병변의 바닥에 연골하골이 노출되도록 큐렛으로 정리한 후
미세천공술을 시행함
③ 미세천공술 시술 부위에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를 도포한 후
피브린글루로 고정함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MegaCarti(메가카티),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MC004 외 1건
(제허 22-760호, 2022.11.15.)
○ MegaCarti Injector, 의약품직접주입기구, OKMC3550
(제인22-4284호, 2022.4.8.)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
이 중단될 수 있음
24. SARS-CoV-2 항원 간이검사 [일반면역검사]
가. 기술명
○ 한글명: SARS-CoV-2 항원 간이검사 [일반면역검사]
○ 영문명: SARS-CoV-2 Antigen Rapid Test [General Immunoassay]
나. 사용목적
○ SARS-CoV-2 감염 진단 보조
다. 사용대상
○ SARS-CoV-2 감염 의심 환자
라. 사용방법
○ 환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SARS-CoV-2 항원을 정성적으로 검출함
※ 구체적 검사법: ICA(Immunochromatographic assay), 정성
마.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 Panbio™ COVID-19 Ag Rapid Test Device(Nasal), 고위험성
감염체면역검사시약, 41FK16외 1건(체외제허 23-39호, 2023.1.18.)
바. 평가 유예 기간
○ 2024년 3월 2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
사. 실시기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한 의료기관
아. 참고사항
○ 해당 검사 결과만으로는 SARS-CoV-2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가 또는 긴급사용 승인된 RT-PCR 제품으로
확인하고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최종 판단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것으로 실시기관(실시자)은 환자에게 사전설명과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가 필요함
○ 실시기관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
로부터 30일 이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을 해야 함
○ 해당 의료기술은 고시된 범위 안에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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