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23.9.1

야국화 2023. 9. 1. 12:09

1.     (보험급여과-4263호, 2023.8.3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판)」내 ‘확진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

(수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 -

O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
대상




O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확진환자 진단 기준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 검사 결과 양성 
 
O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확진환자 진단 기준
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산정
방법




O 일반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일반, 음압)을 산정




O 일반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에 따라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O 음압 격리실 입원료
-       에어로졸 발생 처치·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
소견에 따라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적용
기간
O ’23.6.1. 진료분부터 적용 O ’23.8.31. 진료분부터 적용

※ 급여대상(코로나19 확진환자) 변경사항은 통합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O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1,4710, 4714, 4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