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급여과-4263호, 2023.8.31.)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수정)”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판)」내 ‘확진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
(수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주요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급여 대상 |
O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확진환자 진단 기준 ①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 검사 결과 양성 |
O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 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확진환자 진단 기준 ①코로나19 유전자 검출, 바이러스 분리 ②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
산정 방법 |
O 일반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일반, 음압)을 산정 |
O 일반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에 따라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O 음압 격리실 입원료 - 에어로졸 발생 처치·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 소견에 따라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적용 기간 |
O ’23.6.1. 진료분부터 적용 | O ’23.8.31. 진료분부터 적용 |
※ 급여대상(코로나19 확진환자) 변경사항은 통합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O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1,4710, 4714,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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