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31일 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조치시행 예정으로
개정된 코로나19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4판을 붙임과 같이 공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에 따른 방역 조치(2단계) 시행
-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진료 가능, 유료검사 체계로 전환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선제검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유지
-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 향후계획: 위기단계 조정(경계현재단계→주의)시까지 방역 대응 및 구민 홍보
※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
구 분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시(2급→4급, 8.31.)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현행 유지 병상 ▸지정병상 운영 ▸현행 유지 치료제 ▸무상공급 ▸현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현행 유지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지원 종료 검사비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의료기관 PCR‧RAT
건보지원
(유증상자, 선제검사,
고위험환자 등)▸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유지
* (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감시‧통계 ▸전수 감시 ▸양성자 감시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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