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개정된 코로나19대응 지침 변경사항 요약

야국화 2023. 8. 29. 08:39

23.8.31일 부터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조치시행 예정으로
개정된 코로나19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14판을  붙임과 같이 공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감염병 등급조정(24)에 따른 방역 조치(2단계) 시행

-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진료 가능, 유료검사 체계로 전환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선제검사,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검사 유지

-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향후계획: 위기단계 조정(경계현재단계주의)시까지 방역 대응 및 구민 홍보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유지

 

 

구 분   현행   감염병 등급 조정시(24, 8.31.)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현행 유지
         
병상   지정병상 운영   현행 유지
         
치료제   무상공급   현행 유지
         
예방접종   누구나, 무료접종   현행 유지
         
입원 치료비   전체 입원환자 지원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지원 종료
         
검사비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의료기관 PCRRAT 
건보지원

(유증상자, 선제검사,
 
고위험환자 등)
  우선순위 PCR 국비 지원 유지
* (보건소)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

 
먹는치료제 처방군(외래 PCRRAT, 입원 PCR),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 PCR·RAT)
         
재택/외래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지원(의원 전화상담료 등)
  원스톱진료기관 지정 해제
재택치료 지원 종료
         
감시통계   전수 감시   양성자 감시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현행 유지

 

 

(2023.8.3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4판(2023.8.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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