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891(2023.8.8.)
2. 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는 사용이
금지('22.7.1.)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자(배출자)에게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2022-52호)
**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단, 캡슐형 아말감은 제외)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배출자의 수집·운반비용 및 행정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거점 수거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안내('23.4.26)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가 마련한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바,
아직 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은함유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현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책-환경정책-자원순환)에서 확인가능
('23.8월 기준 수은함유폐계측기기 수집·운반 업체 7개소, 처리업체 1개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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