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 회신 안내
/심사기준1부2023-07-10
1. (보험급여과-3327호, 2023.7.7.)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회신”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의 잠복결핵 검진 시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정밀면역검사]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이 ‘붙임’ 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결핵예방법에 제11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등의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시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급여산정
※ 문의사항
심사기준1부 033-739-4712, 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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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잠복결핵검사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질의 회신:보험급여과-3327/2023.7.7 /보험급여과044-202-2737
1.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대개협 제23-0036호(2023.6.22.)
"잠복결핵검사(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에 대한 질의"
2. 귀 단체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질의 내용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의 잠복결핵 검진 시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산정 여부
○ 답변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함
- 「결핵예방법」에 따른 검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 대상 중 사.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되는 행위·약제·치료재료
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로 산정하여야 함
- 고시 제2017-265호('18.1.1. 시행)에 따른 '누602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정밀면역검사]'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는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 HIV 감염인 등의 특정 대상 외에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 적용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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