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제도

야국화 2023. 6. 21. 16:14

▶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제도
>>개요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하여 검토 후

해당 요양기관에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별표2]제8호

   (비급여대상)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
>>적용대상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를 거쳐 신청한 약제
-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관련 단체 로부터 신청되어 허가초과 사용승인 기관 확대 약제로 승인 받아 

    요양기관에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 없이 신청한 경우
 관련 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법 제77조

    제4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
▶ 업무처리절차 안내
>>업무의 관장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관련 업무(접수 및 사후관리 등)는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에서 담당합니다.
>>업무처리 절차도

요양기관(신청)
약사법령에 의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 후, 15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신청
허가초과 사용승인 기관 확대 약제의 경우 IRB 심사 생략 가능
심사평가원(접수)
허가초과 신청서 접수
- 신청내용, 근거자료, IRB 심의 여부 등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검토)
허가초과 사용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의 후 심사평가원에 검토 의견 회신
허가초과 사용승인 기관 확대 약제의 경우 생략 가능
심사평가원(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결과 등 허가초과 사용 결정 통보
- 불승인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사용약제 사용불가
요양기관(보고)
비급여 사용내역 심사평가원에 제출
- 연 1회 (3월)
심사평가원(사후관리)
승인현황 분석 (연 1회)
- 필요시 급여전환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양기관 사용내역 자료 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내역 검토결과 요양기관에 안내

▶ 허가초과약제 승인 신청 및 사용내역 제출 방법

>>신청 및 사용내역 보고 화면 위치

●승인 신청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허가초과 약제신청 > 신청 및 조회

●사용내역 보고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허가초과 약제신청 >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

>>신청자료 제출

●제출하는 신청내역에 모든 항목을 기입합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제3조2관련 IRB 미심의 약제 신청은 승인번호 조회 후 입력 가능합니다.

●'신청내역 및 관련근거 첨부' 란에는 신청 내용에 관한 아래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서
- 제출논문 사본 전문
-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논문 요약표
- 기타 관련 근거 사본 전문(교과서, 가이드라인 등)
(약제의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입증 자료와 근거자료 등 일체로 찬반 논문 제출)


>>사용내역 보고
●사용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에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다운로드다운로드
●단, 1년 동안 사용한 내역이 없더라도 사용내역 '없음'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