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질병코드 모니터링(중복코드 기재율) 대상 질병 개선내용 안내

야국화 2023. 7. 3. 15:07

질병코드 모니터링(중복코드 기재율) 대상 질병 개선내용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347(2023.6.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현실을 고려한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위해「중복코드기재율」 중 일부를 검토·삭제 함을 알려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개선 내용(중복코드 기재율)

 지표 구분 반영내역 개선 사유 적용일자
중복코드
기재율 
32개 조합 삭제 두 질환의 동시 발병 가능성,
질병 진행 경과 및 임상현실 등을
고려하여 중복 사용 가능한 경우 
2023.8.1.~

 나. 조회 경로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인정기준 > 자료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타 > 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

붙임 : 중복코드 목록(23080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