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약제] 고시 제2023-1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0230701

야국화 2023. 6. 30. 15:47

약제] 고시 제2023-120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약제기준부/2023070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

       밀리그램): ☎ 033-739-1381
[219] Ferric citrate 경구제(품명: 네폭실캡슐 500mg):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 033-739-1348
[219] Sacubitril·Valsartan경구제(품명: 엔트레스토필름

            코팅정 50㎎ 등): ☎ 033-739-1358
[232]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 033-739-1345
[639]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 033-73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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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2023. 5. 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63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142] Abrocitinib 경구제(품명 : 시빈코정 50,100,200밀리

그램), [219] Ferric citrate 경구제(품명: 네폭실캡슐 500mg)”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219] Sacubitril

·Valsartan경구제(품명: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 50), [232]

Tegoprazan 경구제(품명: 케이캡정 50밀리그램 등), [639] Ravuliz

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하며, “[421] Ibrutinib 경구제(품명: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Abrocitinib 경구제
(품명 :
시빈코정
50,100,200밀리그램)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
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투여대상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18세 이상) 및 청소년
(12-17)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제외함
.

- 다 음 -
1)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
)4주 이상 투여
하였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 이후 전신 면역
억제제
(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
(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
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동 약제 투약개시일 6개월 이내에 국소치료제 및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2) 동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

.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12주째 평가하여 EASI75%이상 감소
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하여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 JAK 억제제 간 교체투여 및 dupilumab 주사제와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음.


. 동 약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
내과
,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하여야
하며
,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
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
(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
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
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3.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금기 등)’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


4.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9]
Ferric
citrate
경구제

(품명:
네폭실
캡슐
500mg)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
(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5mg/dL
이상인 경우.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상에서 인정함.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참고하여 알루미늄 함유 제제와 같이 투여해서는 안됨
.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
원칙
]



국소
지혈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
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수술범위
1) 간절제술(722), 간파열봉합술(724), 췌장수술(751
,
752, 754, 756, 757, 758, 759), , ,
십이지장절제술(-723)

2) 개두술, 경막을 여는 수술(462, 462-1, 463, 464,
465, 466, 468, 471, 472, 473, 473-1, 476,
477, 478, 479, 480-1, 480-2, 34, 482
척추신경근절제술
(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164, 168, 170,
170-1, 170-2, 181, 183, 184), 개심술[인공판막
치환술
(179), 복잡심장수술(180, 185) ]

4) 척수수술(469, 467-1)
5) 장기이식(간절제술[이식용](생체) )

. 한 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
플라스트
-피콤비세트 13, 그린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70×35×1), 타코실 1(7.523.04),
티씰 24, 노바콜패드 1(80×100), 그린플라스트
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4, 에비셀 24, 베라
씰프리필드시린지 2㎖ 및 4㎖


. 투여기준
1)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 내에서 한 수술 당 국소지혈제 1
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2) 상기 의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의 용량을 초과
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범위 이내이나 국소
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 또는 국소지혈제(약제)
수성 체내용 지혈용품(치료재료)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 그간 인정사례
1) 투여소견서 첨부 시 인정
청신경종양적출술(574), 전정신경절제술(479-),
외림프누공수술, 신경이식술(460), 이과적두개내수술,
인공와우이식술(580)

2) 투여소견서 첨부시 사례별 인정
고실성형술(564), 이소골재건술(579), 등골수술(569),
후두마비수술(126), 후두협착증수술(127)

3) 투여소견서 참조 인정
폐절제술 후 발생한 기관지 늑막루중 열개부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 식도루 등에 내시경적 국소 주입법
으로 사용한 경우

위장관출혈, 내시경적 시술 후 발생한 출혈, 위장관누공,
기타 내시경적 시술의 보조요법

4) 국소지혈제의 진료비 청구는 실사용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규격의 단위당
금액을 산정토록 함
.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9]
Sacubitril·
Valsartan
경구제
(품명: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50)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
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40% 이하인 환자로서 표준치료
(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하여
투여함.



- ,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수용체 차단제
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

[232] 소화성궤양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32]


Tegoprazan
경구제

(품명:
케이캡정
50밀리
그램 등
)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 미란성 및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 위궤양의 치료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25mg에 한함)

라.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사 유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하여
소화성 궤양 환자에서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는 요양급여로
, 만성 위축성 위염 환자에서의 헬리코
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는 전액본인부담
으로 급여 확대함.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39]
Ravulizumab
주사제

(품명: 울토미
리스주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1) 투여대상: 다음 가), )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으로 측정한 발작성
야간혈색소
뇨증과립구 클론크기(PNH granulocyte
clone size)
10% 이상이고, 유산탈수효소(LDH:
Lactate dehydrogenase)
가 정상 상한치의 최소 1.5
이상인 만
18세 이상의 환자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 다 음 -
(1) 혈전증: 치료적 항응고제 요법이 필요했던 혈전 또는
색전증 기왕력

(2) 폐부전: 정상적인 활동의 제한을 초래하는 흉통,
숨가쁨(New York Heart Association Class III),
폐동맥고혈압 확진

(3) 신부전: 신부전 병력(eGFR60mL/min/1.73)
(4) 평활근 연축: 입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
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


) 솔리리스주를 6개월 이상 투여하고 있는 환자로서
유산탈수효소
(LDH)가 정상 상한치의 1.5배 이하인 경우


2) 제외 대상
) 과립구 클론(Granulocyte clone) 크기가 10% 미만인 환자
) 재생불량성 빈혈에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1) 호중구수 0.5 X 10^9/L 미만
(2) 혈소판수 20 X 10^9/L 미만
(3) 망상적혈구(Reticulocyte) 25 X 10^9/L 미만
(4) 중증의 골수 저세포성(Bone marrow hypocellularity)
) 다른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급성 골수성 백혈병 또는
고위험성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등
)을 동반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예후에 치료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환자

) 치료에 대한 반응을 저하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다른
의학적 상태의
존재

) 임신 및 산후 3개월 이내

3) 치료 효과 평가
치료 시작 후 매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여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함


) 모니터링 자료
(1) 6개월 간격 제출 자료
() 유산탈수효소(LDH: Lactate dehydrogenase)
() 전체 혈구수와 망상 적혈구
() 지난 6개월 동안의 수혈 현황
() 철 시험
() 요소, 전해질 및 사구체여과율(eGFR)
() 최근 임상 병력
(2) 12개월 간격 제출 자료
() 수막구균 백신 접종 확인 증명서
() 처음 적합성의 근거가 된 임상 증상에 대한 경과보고서
() 삶의 질
() 유세포분석(Flow cytometry)로 측정한 과립구 클론 크기
) 투여 유지 기준
평가 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투여를 지속할 수 있음
- 다 음 -
(1)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6개월, 12개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의학적 정당한 이유 없이 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에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경우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

(3)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H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H 검사 주기는 610주로 ).
, 수술, 감염, 혈관외 용혈 등으로 인한 LDH 증가 사례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

(4)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신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신장
투석요법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5) 울토미리스주 투여에도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혈전
이 발생한
경우(, 1년 이내에 발생한 혈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

(6) 6개월 및 12개월 모니터링 시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호중구수 0.5 x 10^9/L미만
() 혈소판수 20 x 10^9/L미만
() 망상적혈구(reticulocyte) 25 x 10^9/L미만
(7)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을 시행하여 PNH
관련 증상이 호전된 경우

(8) 12개월 모니터링 시 과립구 크기가 10% 미만이며 LDH
정상 상한치 이하인 경우(울토미리스주 투여를 6개월
중단
하고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9) 기타 위원회에서 투여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종조혈모세포이식(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
tion)
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 치료 방법인
이식을 고려하여야 함
.


4) 조혈모세포이식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조혈모세포이식
의 요양
급여에 관한 기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에
적합한 요양기관
)에서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사전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2. 울토미리스주는 중대한 수막구균(Meningococcus)
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므로 모든 환자가 투약
최소
2주전에 수막구균 백신을 투여 받아야 하며 최신의
백신 접종지침에 따라 재접종해야 함
. , 울토미리스주
를 즉시 투여해야 하는 경우 수막구균 백신을 동시에
투여하며 항생제치료를 병행할 수 있음
.


3. 울토미리스주의 사전승인을 위한 절차방법 및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고
, 동 약제를 사전승인함에 있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이 정하는 위원회
결정에 따름
.
사 유
울토미리스주100mg/mL(라불리주맙)_(0.3g/3mL), 울토미리스주
100mg/mL(라불리주맙)_(1.1g/11mL) 2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
임에 따라
, 기존 Ravulizumab 주사제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하도록 함
. , 품명에 추가

[별지 3]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삭제]

[421] 항악성종양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21]
Ibrutinib 경구제
(품명: 임브루비카
캡슐 140밀리그램)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