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333호(행위)/2022.1.1
● 수술료 불인정 시 제반비용 인정여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수술료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술과 직접 연관되는 행위(마취료 등)·약제(마취약제 등)·치료
재료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333호(2022.1.1. 진료분부터 적용)
◈ 개정사항: 수술료 관련 제반비용 심사조정범위(행위, 약제, 치료재료)
에 대한 심사지침 신설
● 카메라 조작 로봇을 보조로 한 내시경 수술[복강경·흉강경 수술]
Camera Manipulating Robot Assisted Endoscopic Surgery
복강경·흉강경 이용 내시경 수술 시, 내시경 기구의 진로 및 위치 등을
안내하는 보조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혈적 수술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복강경·흉강경 보조로봇을 이용한 유도비용은 비급여로 별도 산정함.
■ 고시 신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2022.09.01.시행)
●"로봇 보조 수술 수반 진료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관련 안내“
보험급여과-2125 2021.4.21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2부-210(2021.04.20.)호와 관련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의료기관의 '로봇 보조 수술(조-961) 시
수반되는 진료의 급여 적용 범위'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로봇 보조 수술과 연계하여 시행한 행위 및 치료재료는 원칙적으로
로봇 보조 수술(조-961, 법정비급여) 범주에 포함되어 급여
적용이 불가함. 다만,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며 로봇 보조를 전혀 받지
않는 독자적* 행위 및 치료재료는 급여로 적용함
※ (급여 적용 예시) ① 심장 수술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인공심폐순환
(자189) 및 국소 관류(자191), ② 로봇 보조 수술 이용한
식도절제술 후 로봇 보조 없이 실시한 식도재건술(자236-1) 등
* 단, 통상적인 환자 상태 및 시술자 숙련도 고려 시, 로봇 보조 수술로
진행이 가능한 동반 수술은 현행 비급여 포함 유지
○ 적용시점 : 2021. 2. 1. 부터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18.5월)에 따라 비급여 대상으로 심사하였
으나, 필수 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환자 부담을 낮추고자 급여로 적용. 끝
공개심의사레 2009.5.26
양측 무릎 로봇 보조 인공관절 전치환술시 하지별로 각각 산정된 하지 전산화단층촬영(CT) 인정여부
■ 청구 및 진료내역
○ 청구내역(여/66세)
- 상병: 상세불명의 관절염, 골연골병증
- 입원(총 29일):‘08.11.21 ~ 12.19
- 수술료: 자71가(2)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x 2 x 1
- 검사료: 다-245아(3)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하지-삼차원CT
[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x 2 x 1
영상저장및전송시스템(FULL PACS)이용 x 2 x 1
○ 주요 진료내역
- 11.21
● 주 호소: 양측 무릎부위의 부종을 동반한 통증
● 치료계획: 양측 무릎 로봇보조인공관절전치환술
※ 하지 CT 판독 결과:
우측: Severe osteoarthritis, Axial measurement scanning
좌측: Severe osteoarthritis, Axial measurement scanning
- 11.24(수술): Robo TKA-Pinless Both
● 수술기록
우측: Root TKR 결정한 후 CT한 후 Orthodoc으로 CT data를
전송 후 SMG 생성하고 MA잡고 Rotation axis를 neutral position
하에서 5도 ext rot, 알맞은 Fem implant(s)를 정한 결과 Fem imp
lant tilting(3)도, Distal cutting은 medial(5), lateral(4)㎜: Anterior
cutting은 med(5), lat(10)㎜: Posterior cutting은 med(12), lat(8)㎜,
경골도 가장 알맞은 tibial implant(small-1)을 선택 결과 후방경 사각
(5)도, medial condyle(6)㎜ cutting 되도록 하였고 저장 후 CD를
만들어 로봇에 입력시켜 non sterile & sterile calibration 과정을
통과 하였다. ~ 이하 생략 ~
좌측: Root TKR 결정한 후 CT한 후 Orthodoc으로 CT data를
전송 후 SMG 생성하고 MA잡고 Rotation axis를 neutral position하
에서 5도 ext rot, 알맞은 Fem implant(s)를 정한 결과 Fem implant
tilting(3)도, Distal cutting은 medial(5), lateral(4.5)㎜: Anterior cutt
ing은 med(4), lat(9)㎜: Posterior cutting은 med(12), lat(8)㎜, 경골
도 가장 알맞은 tibial implant(small-1)을 선택 결과 후방경 사각(5)도
, medial condyle(-1), lat condyle (6)㎜ cutting 되도록 하였고 저장
후 CD를 만들어 로봇에 입력시켜 non sterile & sterile calibration
과정을 통과 하였다. ~ 이하 생략 ~
■ 참고
○「건강보험 행위급여 ·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IT-BT 융합분야에서 의료용 로봇시장의 동향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3권 제2호 2008년 4월 발췌)
○ Hananouchi T, Nakamura N, Kakimoto A, Yohsikawa H,
Sugano N. Comput Aided Surg. CT-based planning of
a single-radius femoral component in total knee arthro
plasty using the ROBODOC system 2008 Jan;13(1):23-9.
○ Lee YS, Oh SH, Seon JK, Song EK, Yoon TR. 3D femoral
neck anteversion measurements based on the posterior
femoral plane in ORTHODOC system. Med Biol Eng Comput.
2006 Oct;44(10):895-906. Epub 2006 Sep 29. Erratum in:
Med Biol Eng Comput. 2007 Mar;45(3):325.
○ Sugano N.J Orthop Sci. Computer-assisted orthopedic surgery
2003;8(3):442-8.
○ Jerosch J, von Hasselbach C, Filler T, Peuker E, Rahgozar M,
Increasing the quality of preoperative planning and intraoperative
application of computer-assisted systems and surgical robots
(an experimental study) Lahmer A Year: 1998
■ 심의내용
- 동 건(여/66세)은 골연골병증 상병으로 양측 무릎에 로봇 보조 인공
관절 전치환술(Robot-assisted arthroplasty)시 하지별로 각각 실시
하였다 하여 하지 CT를 양측으로 각각 산정한 사례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부의한 사례임.
- 요양기관의 제출자료 및 실시사유 등에서 로봇인공관절치환술 전
실시하는 CT는 기존 수술 전 CT와 달리 촬영 목적, 방법, 용도가
다르고 로봇수술을 위한 사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ORTHODOC
(workstation)에 셋팅된 검사영역크기(Field of View:FOV) 제한으로
인하여 양측 하지를 각각 촬영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Multislide(Multidetector) CT의 성능(다채널)상 1회 촬영으로 양측
하지의 영상을 재구성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하지영상 정보
를 입력하는 ORTHODOC(workstation)의 검사영역크기(FOV) 문제
로 하지 CT를 양측으로 각각 인정토록 요청한 요양기관의 주장은
납득하기 곤란함.
- 따라서, 동 건에 산정된 다245-아(3)하지 일반 전산화단층영상
진단의 소정점수 100%만 인정함이 타당함.
[2009.5.11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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