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4, 27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의 급여기준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시 사용하는 ACUMEN IQ SENSOR는 혈역학적 감시가 필요한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다 음 - 가. 심장수술환자 나. 장기이식수술환자 다. 심박출계수(EF) 0.4(40%) 이하의 환자 라. ASA-PS 3이상의 환자 마. 기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여 고위험 수술 등에 저혈압 예측 지표 등의 추가적인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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